•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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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무국 성석교회 대표자증명 부정 발급 의혹 규명
 
대표자증명서 왜 떼 갔죠
법원에 제출하고 그 교회 뺏기 위해
 
감사부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대전제
“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일 것
 
지난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총회 총무실 유리창 앞 강태구 목사가 앉아 있다. 그 왼쪽 작은 카메라 만지작거리시는 김만규 목사. 그 창 너머 은밀히 총회 서류 떼어 간 목사처럼 나와서는 안 되는 대낮에 낮달 물끄러미 떠 있다. 떠올라서는 안 되는 얼굴. 밝아서 보이지 않는 얼굴. 있어도 없는 듯 지워져야 할 얼굴이 떠 있다. 부흥사 분장 지워지고 금테 안경 벗겨진 채 여우비 그친 하늘에 성긴 눈썹처럼. 아니면 종일 달인 국솥에 삐죽이 솟은 흰 뼈처럼. 그 풍경을 배경으로 강태구 목사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요즘 총회는 무서운 사람이 둘 뿐이라며. 최병철 장로 김화경 목사.”
 
우리는 우리 시름을 다 여밀 수 없다. 불현듯 기도를 멈추고 눌러두었던 기억들을 올려다보는 시간. 세미한 소리의 바람이 바삐 와 그 기억들을 활활 태워 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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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5일 제103회 무지개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다음의 말로 감사부 세미나 개회 설교를 갈무리했다.
 
“ ... 103회기를 마칠 때 감사부 때문에 감사부를 보니까 우리 총회가 변한 것 같다는 말을 듣는 변화의 가장 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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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총회감사부장 최병철 장로가 총회 관록과 달변을 드러내는 ‘변화, 함께합시다’ 제목의 강의에서 말했다.
 
“총회 내 기구 중에 수많은 난제들을 조정하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감사부 뿐입니다. 감사부는 적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전문성이 요구되고 총회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감사 내용에 대한 힘과 의지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감사과정에서 문제 혹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련자들에게 자료 제출 등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병철 부장은 강의 가운데 총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실제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언론과 소통해 총회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18년 11월 21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임원회의실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총회감사부 임원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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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늦게 도착했다. 총회 사무국 직원이 감사를 받고 있었다.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가 말하고 있었다. 
 
“... 어떤 서류는 총회장 지시로 발급하고 어떤 서류는 국장 지시로 떼고 어떤 서류는 직원이 떼 주고 하는 데 총회 서류발급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총회 사무국 직원이 대답했다.
 
“있습니다.”
“어떻게.”
“노회의 권한에 속한 건 노회 서류를 확인하고 담당 직원 선에서 발급합니다. 총회 결의에 관한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습니다.”
 
이은철 목사가 직원의 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서류를 떼러가면 직원들은 다 국장님 핑계를 대요. 국장님 결재가 떨어져야 한다고 아니면 총무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국장님한테 갔다 총무님한테 갔다 합니다.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차장님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차장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웃으면서) 경위서를 보면 왜 그런 지시를 하셨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담당 직원의 대답에 감사부 총무 이은철 목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감사부 부장 최병철 장로가 물었다.
 
“제가 묻겠습니다. 총회 업무규정 보신 적 있죠. 숙지하고 계시죠. 업무규정에서 볼 것 같으면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중에 차장님 직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감사를 왔지만 차장님 직무에 큰 틀만 확인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보다도 업무를 잘 알고 잘 처리하는 분에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총회 직무 편제에 의한 업무규정 27조의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기획행정국, 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 장단기 사업 정책 및 총회 기획, 총회 본부 직원 인사 기획, 직무 분장 및 직무 교육. 그러면 직무 분장에 대해서 27조 2항 3에 보면 총회본부직원 인사기획 직무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분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무분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여 받은 업무 즉 국장 차장 과장 등의 직무를 가지고 뭐 어쩌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총회가 이제까지 개정을 했다는데 총회가 해야 할 직원들에 대한 업무 규정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 이런 것들이 총회장이 유고 시 총무가 유고 시 국장이 유고 시에 차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계신 분이 저한테 뭘 쓰셨냐하면 ‘꼭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총회 장소 임시 사무실에서 발급하고 있는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상 교회에서 긴급을 요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 때는 총회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총회가 채택하고 결의했을 때 그 판단의 유무는 최종적으로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하고 문제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절차입니다. 이걸 지적하니까 감사부가 로비 받아서 또는 어떤 특정 언론의 보도 영향을 받아서 불법을 합법으로 합법이 불법이라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공언합니다. 이은철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6년간 이 직무를 맡고 있어 이 분야에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박을 느낄 수 있죠. 총회장이 채근합니다. ‘뭐 하고 있어 급한데 빨리 떼어주란 말이야. 표 끊어놔서 시간이 없어.’ 이렇게 겁박하니까 전화는 안 되지 떼어주라고 하지하는 모면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보니 그냥 떼 주라고 했겠죠. 긴급하게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류 한 장이 불법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으면 이 총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어떤 특정인 이야기입니다. 떼어주지 않아야 될 서류를 발급해 지금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 총회가 이 지경이 되게 합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와서 총회장이 해주라 했으니 서류를 얼른 떼어달라고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맞죠. (직원이 수긍한다) 그 결과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그 서류를 제출해 그 교회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일 년 삼 개월 전에 다른 교단으로 갔습니다. 치리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작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석교회’는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 별명부에 보면 관북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가 700만원 세례교인 헌금을 냅니다. 아셨어요.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죠. 소속증명서 떼 주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부가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감한 사안인데 서류를 발급했으니 난리가 나죠. 회의록도 채택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서류를 차장이 일방적으로 발급했다. 국장 물어보니 모른다. 총무도 모른다. 총회장... 이걸 현장에서 받아들인다. 지금 뭐요. 총회장 ‘언제 내가 그걸 떼어주라고 해요’ 말합니다. 그런데 총회장이 차장이 눈에 밟히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 그러면 부장님 감사부에서 정식 조사해가지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딱 보니까 그 서류를 조사하려 하니까 감사부에 올라온 서류를 누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서기에게 왜 그걸 깔고 앉아 있냐고 했어요. 총회장한테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니 총회장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엇박자가 납니다. 감사가 감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차장님한테 한 것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건 약속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직원을 다치게 하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윗사람이 지시한 걸 어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차장님한테 시말서(始末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 하나도 틀린 말 없죠. 이거 다 분명히 절차법 어겼죠. (담당 직원 시인) 잘못 됐죠. (‘네’ 대답) 그러면 동현명 장로님 물으실 것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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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명 장로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참 안타깝네요. 차장님이 그 지위까지 올라갈 때는 오랜 경험과 능력이 있어서 총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재 라인이 국장 총무까지 총회장 결재라는 그 한 마디에 그리 됐는데. 그럴지라도 목사님이라 믿고 그랬겠지만 한번쯤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합니다. 사안이 아주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너무 가볍게 다뤘습니다. 일반 서류 다루듯이. 신입 사원도 아니고 그만한 위치에서 총회 사정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분이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커요.”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하는 동현명 장로 대신 부장 최병철 장로가 나섰다.
 
“또 한 가지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임시당회장 소속증명서를 노회장이 때어 줍니까 아니면 총회가 때어 줍니까. (동현명 장로 ‘노회에서 떼 주죠’) 그런데 거기에다 소속증명서 말고 대표자증명에다가 임시당회장 임창일 것을 떼어주는 겁니다. 총회가. 이런 참 세상이 웃을 일을 한 겁니다. 노회에서 어떤 교회가 문제 있다 할 때 그 목사가 못할 때는 그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담당직원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회에서 소속증명서를 대표자증명서를 임창일로 떼어줍니다. 이건 참 하나님 웃으실 일을 했어요...”
 
최병철 장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만 껌벅거렸다.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소속증명서는 서경노회가 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담당직원 ‘임시당회장 서류 서경노회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임시당회장 파송을 노회가 총회로 보고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까. (담당직원 뭐라 변명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당회장은 언제든지 교회가 회복되면 그리고 그걸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속증명서 발급을 총회가 전산에서... 내가 이걸 문제 삼으려하면 벌집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누르고 또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자꾸 불법을 합니다. 총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감사부가 감찰(監察)한다 합니다. 내가 내일 그만둬도 미련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건 노회가 자체 해결할 문제입니다. 총회가 세례교인 헌금 받을 때 그 교회 인정할 때 합니까 안 합니까. 총회가 인정해야 교회 세례교인 헌금을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직원- “맞습니다.”
 
최병철 장로- “관북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이렇게 해서 700만원 세례교인 헌금 낸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보낸 것입니까. 관북노회 소속이죠. 총회장이 허락했고 100회 101회 102회까지 때어준 근거가... 그러면 총회 차장도 모르고 기안하지 않는 서류가 나갑니까. 그러면 이거 전부 총회장이 주물락 해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걸 차장님도 보시면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황은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경우가 간혹 없습니까. 저부터도 아닌 것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하물며 이건 아닌데 하시지 않을까요. 총회장한테 전화 왔길래 그런 문제는... 편재영 목사가 환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서경노회가 신청한 것 아닙니다. 그러죠. 편재영 목사가 교회를 떠난 지 1년 3개월 뒤 그걸로 면직을 시키니까 그게 잘못 됐다고 환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환부 된 것을 어디로 주어야 합니까. 서경노회로 줍니까 아니면 당사자에게 줍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해당사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서경노회에 환부하라고 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100회 101회 102회 때 이걸 감당할 자신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역대 총회장들 다 걸어서 고발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또 그 로비 자금을 몇 억을 썼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찾아야지. 그리고 우리 총회 한 번 멋지게 잔치해보자고.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처리해야 합니다... 형편 따라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처리하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번 일은 지혜롭게 하지 못했죠. 그 점은 인정하시죠. (담당직원 ‘네’ 대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로 두 군데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감사부에서는 차장님을 빼고 두 사람을 사법에 고발할 겁니다. 확인을 위해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이 허락한 사실도 없고 총회장이 지시한 적도 없는데 총회장이 서류를 떼어주라 했다고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서류를 받은 사람은 이 교회나 노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리 아시고...”
 
이은철 목사- “대표자증명서는 왜 떼 간 것입니까.”

최병철 장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뺏기 위해서.”
 
이은철 목사- “임시당회장하고 대표자증명 떼어 줬다는데 그 발급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은 절대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병철 장로- “절대 안 됩니다. 소속증명서는 가능합니다. 분쟁 정리를 해야 하니까. 관북노회가 서경노회가 이번에만 품의를 했지만 100회 101회 102회 때 총회장 직인을 찍어서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것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근거로 했는지... 빨리 조치를 해야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부를 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어제 총회장한테도 말씀드렸고 감사부 모든 권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회 서기 김종혁 목사도 감사 규정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정말 몰랐다고 수긍했습니다. 이건 감사부가 만든 게 아니라 총회가 인정한 규정입니다. 2002년도에 개정하고 끝냈습니다. 총회장이나 감사부장이 특별감사 지시할 수 있다고 감사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부원 중에 몇 사람이 그 안을 제시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감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행정 재정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총회장이 노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감사하라 지시하면 따라야 합니다. 감사부가 무소불위라니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깨끗하면 적페 청산에 동참해야죠. 서류발급의 건은 잘못 됐습니다. 모 목사가 도를 지나쳤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의뢰했고 총회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것도 총회를 기망하고 총회장을 기만하고 해총회 행위를 했습니다. 정회 기도는 이은철 목사님 하시고 1시에 속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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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소련과 협상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지금 기류는 다르다. “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Don’t trust therefore verify)”다. 엄연히 다르다.
 
제103회 무지개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변화하라” 구호 아래 진행하는 총회 개혁에 감사부가 새롭게 반영해야 할 대전제는 “믿지 마라. 그러니 검증하라(Don’t trust therefore verify)”일 것이다. 성석교회 관련 총회 불법 서류 발급의 건에서 분명하게 보듯...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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