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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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법은 술을 금하는 취지와 달리 
불법적인 술 제조와 유통을 키웠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마피아 등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는 배경이 돼

백남선 목사 총회장 김선규 고희기념설교
교회의 세습과 70정년제
모세와 갈렙 등을 예로 들어 
성경적이 아니라는 깊은 뜻을 전해 

정년제는 성경적 근거가 아닌 
교회의 유익(有益) 차원에서 제정한 법
장로교회 본래 정년제가 아닌 종신제가 전통 

75세 정년제 목회자가 70세까지 힘껏 사역 
이후 75세까지 은퇴와 후임자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와 목회자의 성장도 멈추지 않고 
교단의 발전도 정체되지 않을 것

참 이상한 곳에 사는 목사가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목사 설교에 생각에 잠기지 않고 아무도 앉아 졸지 않고 아무도 앉아 창밖 지나가는 참새 바라보지 않는다. 참 적막한 곳에 사는 외톨박이 목사다 오늘도 혼자뿐인 목사. 단 한 번도 설교가 시들해져 본 적이 없는 목사. 누구랑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든 얘기를 듣든 오늘도 강대상 뒤에 무릎 꿇고 혼잣말만 하는 목사.

목회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 글쎄 생사의 갈림길에서조차 목회의 유효기간 따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목회 유효기간은 하나님 말씀처럼 영원일 수 있으나 유통기한은 찰나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명백한 한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는 이것이 바로 목사의 목회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깨달음의 핵심이 아닐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사의 고뇌를 애통한 심정으로 어루만지는 동시에 영생을 향해 가는 그것을 밝은 눈으로 살피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 깨달음이 목사의 목회에 달리 있을 것인가. 

목회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꽁치 통조림을 보다가 얼마 남지 않은 유통기한에 눈이 가 유통기한을 믿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문득 푸르러진 하늘 올려다보며 성큼 다가온 가을을 떠올렸다. 흘러가는 시간의 바람을 홀로 응시하는 목사. 영원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주는 고마운 목사. 고마운 존재는 늘 그렇게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고 명상하기 위해 홀로 남겨져 있는 법이다. 마치 가난하던 시절 이 세계에 영원한 것은 두 개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반찬 없이 먹는 밥의 슬픔. 그리고 밥과 고기반찬이 마주 볼 때 찢어지는 웃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알기 위해 배우고 실험하는 것 알게 된 것을 기존의 장점과 융합하는 것 그곳에 성공이 있다. 인류사에 대한 탁월한 해설서 ‘사피엔스’에서 이스라엘 태생의 역사학 교수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 1976년 2월 24일 ~ )도 현대 과학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를 ‘무지(無知)의 발견’에서 찾았다. 무지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 모든 시작점은 여기다. 수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우리는 여전히 우리다. 나는 변해서 다시 내가 된다. 무섭던 무더위 기세도 꺾였다. 사람들은 곧 춥다며 투덜댈 게다. 모든 괴로움은 지나가고 새로운 괴로움이 또 오겠지. 일단 지금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크리스마스가 오면 색 도화지와 털실·솜을 오려 만든 카드를 몇 십 장씩 쌓아놓고 혹여 빠진 친구들이 있는지 손꼽아 세던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가. 삐삐 속 수수께끼 같은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며 남겨진 음성 메시지를 듣기 위해 공중전화 앞에 늘어선 줄에서 그 내용을 상상하던 시절의 추억은 어떤가. 그렇듯 기다림의 신앙은 아직 미정인 상태의 수많은 성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이루어진다.

금주법(禁酒法)은 술의 제조와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에서는 1920년부터 1933년까지 13년 동안 시행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곡물이 부족해지자 ‘술 생산에 들어가는 곡물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것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과 근로자의 과도한 음주를 꺼려했던 산업자본가들이 지지하면서 미 의회가 금주법을 제정하였다. 1920년대 미국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퇴폐적인 것으로 생각한 보수적 복음주의 또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영향력 행사도 금주법 제정의 한 배경이다. 보수적 복음주의나 기독교 근본주의는 죄를 인종 성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생태계 훼손,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 폭력 등의 구조적인 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음주 흡연 성적인 문란 등의 개인적인 문제에 한정짓는 신학적 요인도 작용했다. 1919년 1월 16일 비준된 수정헌법 제18조와 볼스테드 법은 주류의 양조·판매·운반·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종교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성만찬에 사용하는 포도주 등만이 허용되었고 알코올의 개인적 소유 및 소비는 연방 법률로 불법화되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이 승리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환호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금주법은 오히려 불법적인 술 제조와 유통을 키웠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마피아 등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는 배경이 되었다. 금주법의 결과 마피아나 갱스터 같은 도시 지역 범죄조직들이 성장하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 범죄조직의 밀주 유통 사업이 오늘날의 마약 밀매 사업의 원조가 되었다고 진단하는 시각도 있다. 금주법은 알카포네가 대표적인 조직폭력배의 주류 밀거래, 무허가 술집 개업, 주류 사업 이익을 노린 폭력조직 간의 살인사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틸알코올로 인해서 죽기도 했다. 결국 1933년 12월 5일 미국 서민의 환영 속에 금주법은 미국 헌법 수정 제21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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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70세 정년제’를 제일 먼저 도입한 통합측에 대한 신문 기사가 1969년 8월 20일 경향신문에 실렸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다.
 
...알려진 대로 한국교회에 정년제를 최초로 도입한 분들은 통합측의 한완석 목사와 임택진 목사이다. 두 분은 이미 작고하였으나 생전에 존경 받던 분들로 솔선수범(率先垂範)하여 정년제를 실천하신 분들이다. 임택진 목사의 경우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조기 은퇴(早期隱退) 하였다. 이 분들이 정년제를 주창하였을 때 한국 교회는 이를 좋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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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고희 감사예배가 8월 10일 오전 11시 잠실 롯데호텔 2층 라세느 부페 식당에서 드렸다. 70여명의 총회 주요 인사들이 모여 김 총회장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축복하는 예배에서 총회 대쪽 제99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설교를 했다. 백 목사는 욥기 42:16-17 본문의 간략한 설교에서 교회의 세습방지와 70정년제가 모세와 갈렙 등을 예로 들어 성경적이 아니라는 깊은 뜻을 전했다. 

70세 정년제 본래 취지는 1960년 말 사회 형편에 따라 70세까지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면 된다는 조치였다. 그런데 그 취지와 달리 금주법처럼 예기치 않은 폐해가 생겼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목회자가 65세만 되면 은퇴와 후임자 문제로 자신의 교인과 당회의 눈치를 보게 되어 70세까지 목회를 힘껏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연륜과 능력을 겸비한 목회자가 은퇴를 앞두고 실수할까 두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교회 재정은 은퇴 시 받아갈 몫으로 생각해 재정 지출도 되도록 삼가는 경향이 생긴다. 그리고 후임자 선정 문제로 당회장보다 당회의 장로 권한이 더 강화되는 기현상도 생긴다. 어차피 새로운 후임자에게 교인과 당회는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70세 정년제는 성경적 근거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성(必要性)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교회의 상황(狀況)이 바뀌면 이 법 또한 수정(修整) 혹은 폐지(廢止)될 수 있는 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번 제정(制定)하였다고 해서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영구(永久)해야 한다고 고집(固執)할 필요는 없다. 상황이 바뀌어 고쳐야 할 형편(形便)이 되면 고쳐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법을 제정할 때에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묻고 그 다음은 교회의 유익이 있는가를 묻는다. 정년제는 성경적 근거를 두고 만든 법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유익(有益) 차원에서 제정한 법이다. 임택진 목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항존직에 정년을 규정한 것은 시대적 차이와 후배의 양성과 자신의 휴식을 위하고 교회의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정년제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목회자에게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회의 유익을 도모(圖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제정(制定)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의 금주법처럼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교회 성장 둔화와 교단 발전 답보 더 나아가 교회 분쟁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년을 맞거나 조기 은퇴를 한 목회자 휴식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다. 영동중앙교회 전동운 목사는 정년 7년을 앞두고 사랑의교회 고 옥한흠 목사는 정년 5년을 앞두고 조기 은퇴해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게 했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데 그 실상과 결과는 전혀 딴판이다. 전자의 전 목사의 조기 은퇴는 능력 부족에 따라 타협한 퇴진이었고 후자의 옥 목사는 능력이 넘치시는 데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능력을 땅에 묻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대와 달리 수명도 단축되는 현실을 맞고 말았다. 

장로교회에는 본래 정년제가 없었고 종신제가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왔었다. 그래서 담임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더 이상 시무를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레 시무 사면을 내고 은퇴(隱退)하였고 노회는 다음 후임자를 청빙 절차를 밟아 정하여 교회를 이어서 시무토록 했다. 핫지(J. A. Hodge) 박사의 ‘무엇이 장로교 헌법인가’(What is presbyterian law)를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이고 ‘설교학’ 명저를 남긴 곽안련 박사가 번역하였는데 번역서를 참조하여 박병진(朴炳珍) 목사가 이를 ‘교회정치문답조례’(敎會政治問答條例)라는 이름으로 새로 발간하였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토록 시무한다. 위임목사가 본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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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듯이 장로교회의 목사 시무 전통(傳統)은 특별히 사면해야 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종신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종신제가 70정년제로 바뀐 것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였다. 벌써 정년제 실행 시기도 50년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따른 종신제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그 차선책인 75세 정년제는 실시해서 교회 성장 둔화와 교단 발전 정체는 막을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목사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지 회사의 직원이나 국가 기관의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75세 정년제가 되면 목회자가 65세가 아니라 70세까지 그 힘껏 사역하다가 그 이후 75세까지 은퇴와 후임자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 교회와 목회자의 성장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교단도 발전이 정체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 34:7, 11-12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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