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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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은행나무가 단풍으로 곱게 물드는 계절에 돋보이는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일컫는 독특한 식물이다. 비슷한 종(種)은 오래전에 멸종했지만 홀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그 은행나무가 보이지 않는 한 쌍의 손으로 드디어 말을 시작할 즈음 총신 너는 변화를 따라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너를 향한 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언제쯤 끝마칠 수 있게 될까. 네가 사당동에 두고 간 줄에 남은 영우의 현(絃). 내 손가락들은 김영우를 밀어내며 닮은 네 삶과 믿음의 선을 복기할 뿐. 믿음의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나는 총신에 대해 알 필요가 없었던 일들만을 총회를 통해 알 수 있었을 뿐이다.
 
어느 날 나의 내부에 생긴 불신의 점들은 나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나는 다시는 뜬눈으로 믿지 않을 것이다. 계절과 총장과 이사회의 주객이 바뀌면서 총신의 산색이 달라졌다. 10월 29일 실행위원회에서 일었던 바람 같은 총대 소리들도 바뀐다. 총회의 날이 차가워지면 불신의 볼멘소리가 많아지지. 그처럼 앞섰던 불신들과 이별하고 뒤에 오는 의혹들을 만난다. 총회 돌아가는 이치가 그러하다. 그러나 그 이치 속에는 언제나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아픈 뼈들이 숨어 있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고발한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 A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2019년 10월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군에서 현역 장교가 조직이나 상관의 비위 혐의를 고발하면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어왔는데 이번에 공익신고자 첫 인정 사례가 나오면서 군의 청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그 내막은 이렇다.
 
당시 A소령은 직속상관인 B중령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며 상급부대 군단 헌병대에 고발했고 B중령은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군단은 이 때 A소령에 대해서도 상관 모욕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군 형법은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제64조)을 담고 있어 상관 비위 혐의를 고발한 A소령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A소령은 이에 부대의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조치를 해달라고 지난해 10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지난 1월 A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국방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신고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고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부대 방문, 관계자 문답, 관련 서류검토 등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의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맞게 표창을 실시할 것과 A소령에 불이익 조치를 한 법령 위반자를 처벌할 것, 전군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A소령의 현재 진행 중인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A소령의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 혐의(嫌疑)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法規)에 따라 엄중(嚴重)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또 국방부는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부서(감찰·법무·헌병 등)에 근무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및 각 군 등 각급 부대 장병들을 포함해 누구든지 신고전용 메일(cleanmnd@mnd.go.kr)을 통해 청렴옴부즈만에 부패사건 및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신고 등을 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이상범 전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5인의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직업 앞에 거의 유일하게 "명예로운", "존경하는" 수식어를 붙여주는 게 판사와 목사직이다. 그렇게 떠받드는 이유는 판사는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인내하고 남의 말을 듣는 직업이고 목사는 말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바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 판사에게 그런 대접을 할 이유가 없고 돈이 든 명품가방을 받고 위증하고 납골당 관련 은급재단 김성태 사임 처리 김창수 사문서위조를 지시한 혐의가 있는 목사에게 그런 존경의 표시는 가당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른 총회 당사자들의 문서위조에 대한 사법의 관례는 이렇다.
 
검찰은 자녀를 위한 조국 부인 정경심의 위조한 사립대학인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한 데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으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은 데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런 위조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 따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립대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화여대 등 사립대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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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라 2017년 9월 18일 총회 은급재단(이사장 김선규)이 납골당을 최권사 측에 총회가 결의한 금액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제102회 무임승차 총회장 전계헌은 납골당 매각 총회 결의를 이행하고 법인 은급재단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을 비법인 총회가 보고를 받지 않고 조사처리위원까지 냈다. 그리고 전계헌 이사장 체제 하의 은급재단은 최권사 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거부했다. 그래서 최권사 측이 계약금을 지불한 정당한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명품가방 좋아하는 전계헌은 총회 유리창 김선규 총회장의 9월 18일 합법적인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에 흠집을 내고자 음모를 꾸몄던 것 같다. 기독신문 사장 출마를 위해 2017년 9월 8일 제출한 김성태 이사직 사임서를 뜬금없는 도달주의 빌미로 이사장 김선규 총회장에게 사전 허가나 사후 보고도 하지 않고 2017년 9월 15일 박상범이 기안했다는 김성태 사임서 전결을 전 총무 김창수가 결재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그 이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한 번도 거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채 해를 넘긴 2018년 5월 법정에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담당 1심과 2심 판사는 초지일관 전결 처리 위조사문서행사와 법원 공무방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계헌과 박상범과 유장춘의 은급재단 편을 들어주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은 법리 중심의 대법으로 이관됐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과정에서 김성태나 육수복 같은 은급재단 이사가 됐든 김은미 같은 총회 법인 소속 직원이 됐든 2018년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고발한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 육군 모사단 포병대대 A소령 같은 인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비리를 눈 감아 주는 신앙심이 깊거나 넓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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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이런 문제를 척결할 총회장이 하나님 은혜로 등장했다. 그는 누구 말로는 가난하게 성장해 사람이 좀 그렇다고는 하지만 문재인처럼 이런 다짐을 했다.
 
부족한 사람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4회 총회장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금번 회기의 주제를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회복은 썩어 곪아 터진 환부를 도려내어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개혁입니다. 변화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선배들이 지켜온 교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회복운동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 개혁은 과격한 저항운동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교단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될 총회가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총회의 위상은 추락되고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인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총회가 불법과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104회 총회는 불법과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잃어버린 총회의 거룩성과 위상과 신뢰가 반드시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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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회지도자들의 영성이 고갈되어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령하고 거룩해야 될 신앙공동체인 교회와 노회, 총회가 여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흥 성장해야 할 교회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 중직자인 목사, 장로, 시무집사, 권사, 교사의 영성회복을 위해 년 2회 영적각성기도운동을 전개하여 ‘영풍’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총회와 노회와 한국교회와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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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영광이 본 교단 총회 위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
 
그는 이에 더하여 납골당 문제도 1심과 2심을 이겼으니 자신의 임기 내에 말끔히 끝내겠다고 기독신문에 장황하게 다짐했다. 앞서의 위조사문서행사와 법원에 대한 공무방해의 혐의가 있는 전계헌, 박상범, 김상범 또한 그 범죄 혐의를 방조하고 있는 김종준 자신의 혐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거짓말을 일삼는 조국과 말하는 사람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 양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유체이탈 화법 달인 문재인의 앞날처럼 걱정스럽다.
 
우리의 헌법 총회 정치 제4조 우리의 행위와 양심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제 4 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김종준은 이 법의 원리와 의미를 깊이 새겨 유제이탈 화법을 이탈해 자신이 공약한 영성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문서위조행사와 방조에 대한 혐의로 불의 사자 김화경 목사에 의해 조만간 법정에 서게 될 전계헌이나 김상윤처럼 또는 문재인의 일심동체 조국같이 법정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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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은급재단 비리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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