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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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중국이 아닌 대구 경북 지역을 봉쇄한다는 2020년 2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를 적시는 신천지의 걸죽한 봄비를 보니 벌써 봄이다. 제105회 총회가 다가온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다. 몸도 마음도 처진다. 한적한 곳에 가서 거짓에 푹 빠진 총회를 되돌아보고 싶다. 잠시 벽제추모공원 납골당으로 가보자. 지하철과 버스로 찾아가는 여행은 느림을 즐기는 여정이다.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로 나와 구파발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까지 약 80m를 걸어간다. 그리고 일반 17번 버스를 타고 10개 정류장 22분가량을 달려 서울시립승화원 정류장에 하차해 약 479m를 7분 정도 걸어가면 우리가 납골당이라 부르는 벽제중앙추모공원에 도착한다. 거기서 드디어 길은 끝나고 앞을 막는 것은 그대로 허허로운 하얀 건물이다. 짓궂은 총회의 잔혹사가 서린 그 앞에 서면 이런 게 인생인가 하는 회한에 잠기게 된다. 가고 또 오고 흐르고 또 흐르다 보니 어언 따나갈 곳을 걱정하는 시간이 앞에 존재한다. 참으로 무상하다. 우리는 또 언제 어떤 인연으로 만날 수 있을까. 

2001년 6월27일 총회 은급사업이 시작된 지 만 10년 만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2001년 11월 30일 기금은 총 4017교회 가입에 37억 8610만원 연금은 1174명 가입에 56억 3004만원 등 총 94억 1614만원에 이르렀다. 

2002년 6월 19일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임태득)는 총회회의실에서 전체이사회를 열고 은급복지국 실무책임자로부터 은급사업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윤희 은급복지국장은 5월 31일 현재로 기금 4212교회 연금 1232명이 가입 총자산이 105억 6291만 4688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이사회는 벽제 납골당 사업에 대해 논의를 갖고 법적 하자가 없을 시 모든 문제를 임원회에 맡겨 추진토록 했다. 이것은 우리 총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잔혹하고 비참한 고통의 역사를 안겨주었다. 

2002년 8월 26일 총회 은급재단 이사장 임태득 목사는 총회 은급사업 연·기금 자산이 올해로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회 은급사업을 관장해 왔던 주무부서가 지난해 7월 은급부에서 총회은급재단으로 탈바꿈하면서 자산규모나 운영방향 등도 점차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회은급재단 발족으로 개교회는 연 예산의 0.2%를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는 교회들은 총회에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 

2002년 10월 17일과 18일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임태득)은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전체이사회를 갖고 ‘벽제영산추모관’(이하 납골당) 토지 건물 근저당 설정 납골당 1만기 분양권 담보 확보 토지 건물 및 분양권에 대한 감정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없을시 1 2차에 걸쳐서 총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결의했다.

2002년 11월 11일 은급재단 ‘납골당’에 20억원 대출하고 연 1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월 2000만원씩 12월 1월분 이자 총 4000만원을 외환은행을 통해 받았다. 

은급재단은 “기독교전용 납골당인 ‘벽제 마라나타 추모관’ 운영 및 분양권자인 최모 권사와 조모 장로는 예장총회 교회를 섬기는 자로 교회와 기독교인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은급재단의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분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5월 6일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임태득)는 총회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3명의 신임이사 선정과 상임이사 및 은급재단국장 직무 대행을 임명했다. 이사회 총무인 김장수 목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하고 아울러 은급재단국장 직무까지 대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04년 5월 24일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임태득)는 새 이사들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 및 불법대출 건 등을 논의했다. 5인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희)의 활동 내용을 보고 받았다. 5인위는 현금 반환과 현물 이전을 문제 해결의 축약으로 보고하면서 각각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사들에게 설명했다. 즉 현금반환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현물(납골당) 인수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자산이전을 위해서는 납골당 소유주로 돼 있는 온세교회(김장수 목사) 전 교인의 결의와 납골당 관리운영위원회의 동의 재청이 필요하고 실질적 분양권자인 최 모 권사와도 지분 섭외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은급재단은 5인위원회에 이사 2인(서기행 최양선)을 증원 7인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실사키로 했으며 서기행ㆍ이영희ㆍ하귀호 목사 임해순ㆍ라도재 장로를 실행위원으로 내정하고 정회했다. 

2004년 6월 1일 은급재단이사회가 전체이사회를 속회해 감사선임과 이사장 이취임 사무국장 해임 등을 처리했다. 이사회는 먼저 김정규 목사 권정식 장로를 신임 감사로 선임한 뒤 이사장 이취임 건을 다뤘으나 신임 이사장(서기행)의 불참으로 장시간 난항을 겪었다. 즉 법적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신임 이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취임은 절차가 아니라는 임태득 현 이사장의 입장과 재단문제가 긴박하고 새 이사장이 이미 선임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하다 결국 이사장이 퇴장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사들은 이사장의 퇴장을 사임으로 간주하여 회의를 속행 실행위원 조직보고와 사무국장(김장수) 해임 건 등 실행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조직보고-이사장 서기행 목사 부이사장 이영희 목사 서기 하귀호 목사 회계 라도재 장로 상임이사 임해순 장로.

한편 납골당 인수는 신임 이사장 서기행 목사 및 새 이사들로 구성된 상황에서 온세교회(대표:김장수 목사)로 부터 증여방식을 통해 건물과 토지 모두를 인수했다. 은급재단은 앞으로 재단 5명과 최춘경 권사로 구성된 6인 공동운영 방식으로 납골기 분양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익 배분은 은급재단에 우위를 둔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4년 7월 9일 은급재단(이사장 서기행)은 전체이사회에서 6월 30일부로 벽제추모중앙공원(납골당)을 재단으로 등기 이전했다고 보고하고 현재의 정관에 ‘수익사업’이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납골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는 점이 수정돼야 함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사회복지를 위한 기독교 장례문화 납골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넣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위임장(사서증서)을 작성 서울시청에 제출키로 했다. 

2007년 10월 제92회 김용실 총회장을 위시해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벽제추모공원에 대해 실사를 하는 한편 손해를 보더라도 은급재단의 투자액 92억 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벽제추모공원을 매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 이상 납골당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급재단이 벽제추모공원에 투입한 자금은 120억 정도로 현재 92억 정도가 남아 있다. 은급재단은 서울 경기 일대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납골기 판매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투자했던 자금 회수는 물론 추모공원 관리권까지 획득해 상당한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은급재단 연·기금은 199억 30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추모공원에 92억이 투입됐다. 

2009년 3월 30일 은급재단(이사장 최병남)은 총회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 2월 17일 열렸던 제93회기 제7차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와 2월 23일 체결한 공동사업합의서에 의거해 은급재단이 최춘경 권사가 소유하고 있던 40% 지분 중 25%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추모공원 소유지분은 은급재단 85% 최춘경 권사 15%가 됐다. 이에 따라 추모공원 유지 관리 운영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85:15로 나누고 이후 추모공원의 수입 및 유지관리 경비도 소유지분대로 85:15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한편 추모공원 설치권자 명의변경 문제와 관련해 온세교회 김장수 목사가 사임을 조건으로 생활비를 은급재단이 지급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박정하 장로 이치우 총무 전대웅 목사에 일임해 연구키로 결정했다. 또한 추모공원 설치권자 명의변경 시 온세교회 관리위원 6명의 인감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총회 결의로 해임된 하귀호 목사 대신 박정하 장로를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그 밖에 현재 12명인 추모공원 관리 직원을 7명으로 축소해 연간 약 1억 5000만원의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데 합의했다. 법인사무국 김병덕 국장은 말했다. 

“이전에는 은급재단과 최권사의 관계가 채무 관계로 얽혀 감사권도 관리권도 없었지만 최권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추모공원 관리운영권을 사실상 은급재단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모공원 시설 재정비와 추모공원 단체 할인 판매 등 영업 전략 개발을 통한 수익금 창출에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달 뒤 최근 납골당 설치 허가가 자유로워져 추모공원 인근에 납골당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면서 납골기 판매 영업 전망이 악화되고 추모공원 시설 재정비 및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한데 이어 옥상 안치단 철거로 발생한 13억 손실과 은급재단의 추모공원 운영에 잡음들이 속출했다. 그 와중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충성교회(교인 수십 명)가 추모공원의 부동산과 시설물을 총 90억 원에 매입할 의향이 있다는 매입의향서를 5월 11일 은급재단에 제출하면서 은급재단의 추모공원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낳을 수 있는 직접 운영에서 매도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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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위원장 김영길 목사는 충성교회 측에서 납골기 2~3000기를 저렴한 가격에 단체 구매할 의사를 밝힌 이후 몇 차례 매도 조건을 조율하며 진행된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추모공원 매각은 이미 제92회 총회에서 결의된 바 있으며 현재 납골당 설치 허가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세금과 보수 및 영업비용 등을 부담하며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적절한 매입의향자가 나섰을 때 매도하는 것이 이익이다”고 말했다. 결국 은급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실상 추모공원의 매도를 결의했다. 그런데 매도추진위원회는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20억을 제시한 같은 교단의 최춘경 권사의 매수 제안은 무시하고 다른 교단의 충성교회 90억 매수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했다. 그 뒤 충성교회 측은 2년이 넘도록 잔금을 치루지 않아 소송 끝에 납골당 매도 계약이 취소됐다. 

2009년 5월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은급재단은 충성교회가 제출한 매입의향서에 따라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모공원 부동산과 시설물을 총 90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했다. 매입의향서에서 충성교회 측은 예약금 및 중도금 조로 50억은 5월 14일까지 미리 지불하고 잔금 40억 원은 9월 20일까지 지불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8월 14일 충성교회 측은 은급재단에 ‘부동산 및 시설물 매매에 따른 대금 납부 연기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문건을 보내 2차 중도금 입금 일자를 12월 말까지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총회 감사부는 8월 24일 진행된 정기 감사에서 은급재단은 납골당 부동산 및 시설물 매매계약 관련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도금 수납이 지연되는 이유가 매매계약서의 느슨함에 있다면서 지금이 이행되지 않았을 시 어려움이 있으니 속히 이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되 잔금에 대한 법정 이자와 잔금에 해당되는 담보물건을 설정하는 등 속히 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았다. 

2010년 12월 10일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삼봉)는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벽제추모공원 매각대금 미수 건과 관련 은급재단 소위원회(위원장 김영길) 서기 박정하 장로의 3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았다.

“충성교회 측이 본 법인과 계약한 부동산 및 시설문 매매계약서에 의거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본 법인이 이행촉구 문서를 발송해 수차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은급재단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충성교회 측에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이사회에 상정해 가결 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은급재단 이사회는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과 관련한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충성교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2011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나중 2014년 총회와 충성교회 측의 납골당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2012년 3월 은급재단납골당문제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이태희 목사)가 2009년 납골당 매각과 관련해 당시 매각위원들을 소환해 관련 문제들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이날 이판근 목사 전대웅 목사 정관영 목사 박정하 장로 등 당시 매각위원들에게 충성교회와의 매매 계약 시 계약금만 받고 관리와 영업권을 넘겨준 이유와 잔금을 받지 못한 이유 계약 파기와 봉안증을 회수 안한 이유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3년 8월 6일 은급재단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 정중헌)가 총회회관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교단 인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노회를 통한 시벌을 결의했다.

2013년 9월 25일 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 정중헌) 보고에 대해 총대 대부분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현재 은급재단이 납골당 사업에 참여토록 한 김 모 목사 납골당 옥상 추가공사와 철거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끼친 임해순 장로 매각을 주도한 김영길 목사 등에 대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에 대해 총대들은 공감하고 결의를 했다.

2015년 1월 13일 사법부는 우선 납골당 매매계약과 관련해 은급재단이 2013년 11월 7일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매수 대금이 있었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매매계약 당시 은급재단 이사들은 매수인이 현금 100억원을 가진 자산가로 안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결문 내용은 그와 달랐다. 법원에 따르면 매수인은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7억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또 “원고(매수인)는 이 사건 납골당 분양수익금으로 2차 중도금 등 2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매수인(충성교회)은 대출금으로 매매 계약을 했고 납골당 분양수익금으로 중도금을 낸 셈이다. 

2016년 7월 13일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무용)에서 문찬수 목사가 “시골 목사라 몇 십 억 몇 십 억 해대니 정신이 없다 오늘 결의하면 끝나는 겁니까”라며 진솔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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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안 되는 총회 법학박사 가운데 한 사람 유장춘이 말했다. 

“법적으로야 잘 아시겠지만 은급재단 이사회에 (납골당 매각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고 여기는 의결 총수로 충분히 해야 되고 (결의해 주면) 일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론의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은급재단이사회가 팔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되고 총회결의는 이미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라는 것이 기본 결의 내용입니다.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백영우 장로가 말했다. 배재군 목사가 길게 말했다. 법학박사 유장춘이 말을 이었다.

“... 그건 그렇고 27억이라고 하는 건 부당하게 90억에 계약했는데(2007년 제92회 총회장 김용실) 51억 받았고 나머지 39억 더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심정적인 계산입니다. (이번 매각 협상에서)저쪽에서의 처음 제시는 그 반인 18억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27억이 나온 이유는 그 분은 39억에서 하나에서 열 가지로 자기가 받을 것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총회 논객 이호현 목사가 답답하다는 투로 말을 던졌다.

“빌려주고 받고 소송하고 총회 전혀 책임 안 지고 27억 받고 넘기면 나머지 문제는 저쪽에서 책임질 거죠...”

총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장춘이 다시 나섰다.

“... 우리가 영업을 못하도록 가처분 승소를 했다 해도 명도소송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법적인 이치는 다 아실 거고 또 제 상식으로 세금문제는 우리 총회가 안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교회 문제는 방금 발언하신 목사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충성교회에서 납골묘를 매각한 돈에서 미수된 돈이 있거든요. 그 차액이 약 5억이 많더군요. 그러니 우리가 소송을 하면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문제가 은급재단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39억이 사실상 깎지 않은 가격이라는 것은 5억은 안 받았지만 (충성 측에서) 받을 예상이고 7억은 상대방(최 권사 측)의 지분 비율에 의해 (그쪽이 받을 돈이라) 돈을 안 주니 결국 32억에 팔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시간을 끌다보면 사실상 총회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종료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말이 나와서... 7억은 현금으로 안 주니 변제된 셈이고 5억은 받을 돈입니다.”

그의 말은 실제 받는 돈이 27억이지만 내용적으로는 39억에 매각했다는 요지였다. 총회장은 하여튼 모든 것을 27억에 끝내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시간을 끌면 총회만 손해를 본다며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을 말했다. 거수로 찬반을 물었다. 찬성에 거의 손을 들었다. 반대에 손을 들라고 했다. 몇 사람뿐이었다. 총회장이 가결된 걸로 고퇴를 두드리며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8월 18일 11시 4층 총회직원회의실에서 유장춘 김동한 허활민 박상범(납골당 비리 실무자가 구조조정 와중에 국장대우로 승진) 김은미(납골당 비리 골수 목격자이고 부서 변경 없는 알박이 실무자) 등이 은급재단 관련 회의를 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고 나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유장춘이 두 번이나 전화를 한 모양이었다.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통화를 했다. 차 안에서 운전 중 전화를 받았다.

“어쩐 일로 전화까지.”

“알려 드릴 게 있어요. 오늘 충성이 12억을 더 준다고 해서 그리로 팔기로 했어요.”

“관련 사실을 파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죠.”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결의까지 해 준 사안을 교인 수 십 명의 성결교단에 속한 충성교회 측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사실 파일은 안 왔다. 그리고 며칠 뒤 법 상식과 상도의에도 어긋난 그 사실이 법적 논리가 더해져 모 언론에 실렸다가 지금은 내려진 상태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충성 측이 더 준다는 12억은 지난번 실행위원회에서 법학박사 유장춘이 말하길 충성 측에서 5억은 총회가 받아야 할 돈이고 7억은 최 권사 측에 지분비율로 총회가 지불해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충성 측에서 12억을 더 주기 때문에 그쪽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총회는 누구에게 팔건 똑같은 27억을 받는 꼴이다. 그런데 왜 굳이 총회실행위원회 결의까지 받은 최 권사 측 매도를 뒤집고 교단도 다르고 최 권사보다 30억이나 싼 90억에 매수했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측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니 참으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유장춘은 실행위원회에서는 최춘경 권사 측에 매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납골당 매각 소위원회만 열리면 충성 측에 매도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회의 결과는 반드시 충성 측에 보고까지 한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이상한 행보의 인물이다. 

2016년 11월 28일 급기야 법학박사이고 은급재단 이사이자 납골당 매각 소위원회 서기인 유장춘이 인터넷언론 로앤라이프에 ‘벽제추모공원에 최 씨의 투자유무’란 제목으로 실은 글을 기독교한국신문이 친절한 논평과 함께 다시 게재했다. 그 기사는 이렇다.

그동안 베일에 꽁꽁 감춰져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은급재단(이사장 김선규 목사) 납골당 문제의 모든 비밀이 속속 드러났다. 은급재단 이사이자 납골당 매각 소위원회 서기인 유장춘 목사가 교계 언론인 로앤라이프에 지난 27일 게재한 ‘벽제추모공원에 최 씨의 투자유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납골당의 진실을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

지금까지 납골당 사태와 비리 등에 관련해서는 누구도 진실을 밝히기 꺼려했으며, 총회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도 총회가 끝나면 유야무야 사라졌다. 오히려 총회의 결의를 역행하거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은급재단의 발전과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유 목사의 이번 기고문은 납골당 관련 진실에 목말라 있는 총대들의 이목을 붙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지를 비롯한 공동취재단(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언론 작전세력)은 예장 합동 은급재단 납골당 사태와 관련, 유장춘 목사의 동의를 얻어 로앤라이프에 기고한 전문을 아래에 기재키로 했다.

다음은 유장춘 목사가 로앤라이프에 게재한 기고문 요점.

- 벽제추모공원에 최 씨의 투자유무 

① 기존에 납골당 매입과 관련된 인사들의 비리 금품수수등을 살펴서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은급재단이사회는 무지나 무책임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총회은급재단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

② 현재도 합유재산의 법리 때문에 최 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기간을 지체하는 동안 가정하여 생각하면 최 씨가 납골기를 매매한 다면 은급재단은 최악의 경우 납골당을 매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중매매한 납골기가 있다면 법적으로 은급재단이 소유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인 총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③ 현재 매각하려고 해도 은급재단과 최 씨 관계가 조합이고, 조합재산은 합유이어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리로 매각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④ 최 씨에게, 충성교회로부터 받은 51억 원에 대해서 책임질 경우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했으나, 51억 원에 대해서 은급재단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아니하므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충성교회에 서둘러서 매각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⑤ 소수의 숨겨진 의사에 따라서 납골당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은급재단에 유익이 되도록 하고, 은급재단의 재산 중에서 최씨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회수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다...

이어서 로앤라이프라는 언론에 밝힌 그의 어처구니없는 결론은 자신의 직함을 걸고 이렇게 맺는다.

필자도 포함한 은급재단이사회와 납골당매각소위원회에서 법률전문가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로 하였지만 회의 이후에 작성한 위에서 제시한 논리를 근거로 더 이상 납골당을 매각하는 것을 지연할 필요가 없어졌다.

충성교회의 최종제안서에 따르면 총회는 민사적으로 손해날 것이 없고, 형사적인 문제는 필자가 책임진다고 했으므로 역시 총회가 손해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굳이 법률검토를 하려면 매각관련 담당재단이사가 책임지겠다고 하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 총회장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돌아가는지만 물으면 될 것이다.

유장춘(법학박사, 종교법학회 회장) 

그의 종잡을 수 없는 글의 결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까지 해 패소한 자신과 다른 교단이고 재력이 없는 교인 수 십 명의 충성교회에 매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의견일지라도 그는 본 교단의 은급재단 이사이자 납골당 매각 소위원회 서기로서 재단과 소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 될 것이다. 전 박무용 총회장은 27억 매수 제안서까지 최춘경 권사 측에 보냈고 그에 따라 소위원회는 법적인 문제와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춘경 권사는 15년 간 92건의 납골당 관련 재판을 승소해 총회의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를 했고(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투자해서 원금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돈도 100여억 원이나 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유장춘은 총회 은급재단이사회의 이사이고 납골당 매각 소위원회 서기 신분을 가진 공인의 신분이다. 더욱이 그는 법리를 모를 리 없는 법학박사임에도 교단의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결의와 자기가 속한 소위원회의 의견에도 역행하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계속 일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충성교회 측 매도에 관여해 총회에 손해를 끼친 인물들은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모두 징계를 당했다.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자신의 본분과 신분에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고 총회의 위상을 해치고 총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태를 과감히 보이는 유장춘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러는 것일까. 사정이야 있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최춘경 권사 측에 대한 납골당 매각을 제100회기에 무슨 까닭인지 마무리를 짓지 않았다. 다행히 제101회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에서 격론 끝에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 실행위원회 결의대로 매각 진행하도록 결의가 됐다. 김선규 제101회 총회장은 1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해결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부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조정) 가능한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17년을 끈 납골당 문제는 제100회와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른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에 의해 2017년 8월 11일 은급재단과 체결한 납골당 매매계약으로 적폐 청산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의 하나 대법까지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은급재단이 이긴다 해도 2017년 8월 11일 은급재단과 체결한 납골당 매매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12월 6일 오후 3시 열린 제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이승희)에서 이남국 이사가 “아직 명도소송과 청산소송 결의는 살아있다. 이번에 그 결의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결의는 2017년 8월 11일 은급재단과 체결한 합법적이고 유효한 납골당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긴 뒤 해야 할 것이다. 총회 결의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알고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지고 난 뒤 바람 속에 홀로 서서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날리는 마지막 앞에서 쓸쓸해도 자유롭고 고요해도 웃음 짓고 허허로운 빈손으로 모든 이에게 살뜰한 믿음의 정 나누어주고 그 소망 익기 전에 홀연히 떠날 수 있을까. 만남보다 빨리 오는 떠남 앞에 삶이 가끔 눈물겨워도 은혜로웠다고 고백할 어느 날 해질 무렵 애틋하게 물드는 내 믿음의 노을빛 소망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으로 날 인도하겠지.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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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납골당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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