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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고광석 목사와 정영교 목사
법이 어지러운 때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계속돼온 바다. 야당의 입법폭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을 높이더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에서 정점을 찍었다. 헌법상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해석에서 법 문란이 극에 달했다고 본다. 민주주의 만개시대에 독재 본능이나 만용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말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가르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지연은 그러려니 할 만큼 상습적이다. 법원 송달서류 기피 등 재판부와 숨바꼭질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전략적이다. 법의 문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일과 다를 게 없다.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법에 대한 불신, 공정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예로부터 위로부터의 법 문란은 나라가 기우는 징조로 봤다. 4년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2025년 1월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을 인계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지나칠 정도로(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지나칠 정도로’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라고 한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매우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2025년 9월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한기승 목사 대신 추대받은 고광석 목사와 정영교 목사에게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지나칠 정도로(to a fault)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지나칠 정도로(to a fault).” 성경은 말씀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 16:26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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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헌의부는 헌재가 아니다
2022년 7월 7일 제107회 규칙부(부장 이상협 목사)는 전체회의를 열고 <총회 규칙> 개정안을 다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총회 서기가 헌의부로 이첩했던 소송 서류는 재판국으로 바로 넘어간다. <총회 규칙> 제7조 3항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를 ‘15일 이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로 바꾼다. 전체회의에서는 헌의부가 소송 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각, 각하, 판결은 재판국의 고유 기능이며 헌의부는 서류를 분류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규칙부장 이상협 목사는 “소송 (판결할) 권한은 재판국에 있다. 이것을 침해받을 수 없다”라면서 “헌의부에서 기각·각하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의부가 사실상 예심을 한 것이다. 이건 총회 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협 목사는 <총회 규칙>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건은 재판국 관할이라는 원리원칙을 망가뜨리는 역기능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4월 4일 기독교종합신문은 이런 기사를 게재했다. 총회 헌의부, "사익보다 공의와 공익 우선하는 결정해야" 제109회 총회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2025.3.31.)는 임원회의 회의가 길어져 약속된 시간(11시 30분)보다 30분을 넘겨서 늦게 시작(12시 04분)했다. 이날 헌의부는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국 서류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반려하는 것으로 마쳤다.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은 『재심 청원인에 대한 “2020.2.14. OO 노회의 위임목사 해약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헌법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권징 조례 제69조'다. 제69조 :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첫째,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의미한다. 재심 청원인은 “2020년 2월 14일 OO노회의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재심 청원인이 ‘제106회 총회 재판국 판결 주문 3항’에서 “소원 사유에 퇴직금 지급이나 사회법 소송에 관하여 어떤 내용으로든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권징 조례 제134조 2항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권징 조례 제69조와 제70조에서 말하는 재심청구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를 위한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106회 재판국 판결 주문은 제104회 총회 감사부 보고서(p. 492)에 청원인과 관련된 내용에 “당사자 간에 합의 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권면함”을 참고한다면, 제106회 재판국은 총회 감사부 보고를 참고하여 청원인에게 해악을 가한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제106회 총회 재판국 판결 주문 3항’에 대한 청원인의 주장은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를 위한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재심 청원은 ‘공의(公義)가 나타나야 한다’ 재심 청원인은 ‘후 결의 원칙’에 의하여 상실된 목사의 직분이 복권되었다. 그런데 제106회 재판국의 제107회 총회에 보고된 판결 주문 제2항(소원인은 OOOO교회 위임목사는 아니다)을 뒤집으려는 것은, 공의(公義)가 나타나지 않는 결정이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공의가 실현되려면, 사익(私益)이 아니라 공익(公益)에 기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원인 이후에 벌써 2번째 위임목사가 청빙 된 해당 교회를 대상으로 “위임목사 해약결의를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공의실현(公儀實現)’ 반하는 것이며, 교회나 노회의 공익(公益)에도 반하며, 해당 교회나 노회에 고통을 안겨주며, 오직 청원인의 ‘사익추구(私益追求)’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보인다. 즉, 권징 조례 제69조가 밝히는 ‘공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재심 청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셋째, ‘재심청구의 기간’을 지켜야 한다. 본 교단 총회는 이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구조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단 총회는 민법에 근거한 사단(社團)에 속한다. 그래서 민법과 관계된 법령들을 참고로 재심청구의 기한을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재심청구의 제한 기간이 중요한 것은 ① 법의 안정성과 확실성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다루게 되면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② 재심청구의 남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만일 재심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종결된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결국 노회나 총회 재판에 대한 부담이 극대화되며 혼란이 끝나지 않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 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의 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불변기간, ②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 5년 내 재심청구』라는 것이다. 앞선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OOO 씨의 OO 노회 OOO 씨에 대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 일자(2020.2.14.)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단 헌법적인 정신인 '5년 무흠'과 동일하게 민사소송법의 '판결 확정 5년 이내'를 적용한다면, 2025년 2월 14일 이전에 재심의 청구가 가능했었다. 즉 재심청구의 시효가 만료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2025.3.31.)에서 다루고자 했던 ‘재심청구의 건’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권징 조례 제69조의 재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다룰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헌의부 OOO’의 숨은 의도와 배후가 궁금하다. 2025년 2월 25일 기독신문은 이런 기사를 게재했다. 헌의부(부장:조무영 목사)가 2월 24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동목포노회 박상옥 씨가 올린 동목포노회장에 대한 소원 재심 청원 건을 다뤘다. 헌의부는 박상옥 씨가 올린 재심 청원 이유가 새로운 것이 없고, 제108회 재판국에서 다 확인한 내용인 것을 감안해 다시 반려키로 했다. 헌의부는 또 최근 공포된 ‘총회 행정 및 분쟁 해결 시행령’ 내용 중에 헌의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헌의부 임원회에 맡겨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시행령은 제109회 총회에서 허락되고 규칙부 심의를 거쳐 최근 총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2025년 4월 7일 기독교종합신문의 세가지 논조에 대한 반론이 제기돼 게재한다. 1.새로운 사실이 발현됐느냐? 면직,제명, 출교가 취소되면, 위임목사직은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별건으로 다루었던 것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다. 2.사익과 공익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공익 때문에 힘없는 약자는 희생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3.박상옥 씨의 건은 2024년도에 제108회 총회시에 헌의부는 재판국에 이첩을 했는데, 똑같은 사실로 또 올렸기에 109회 헌의부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반려를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본 건 1건을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의거 서기부에서 반려하였고, 다른 건은 헌의부 임원회는 총회시 서기부로부터 받아서 서류, 절차 미비로 반려하였기에 재재심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더욱이 총회는 재심기한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했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라고 했다. 헌재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풀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주는 거의 모두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없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하는지 자신들의 권력욕을 앞세우는지 지금부터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15-20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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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기승전결의 가치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미국의 변호사, 주지사, 남북 전쟁 때의 북군 장군, 정치인, 저술가 루이스 월리스(Lewis Wallace, 1827년 4월 10일 ~ 1905년 2월 15일)가 1880년 쓴 모험 역사소설이었다.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벤허는 지니고 있다. 원제는 Ben-Hur로, 실제 아말렉과 싸울 때 두 팔을 받쳐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의 자손이기도 하다. 영어로는 벤허지만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벤-후르. 개역한글판 표기법으로 하면 벤-훌이 된다. 의미는 성경의 모세의 동역자 '훌의 아들(Ben-Hur)'. 참고로 이름(First name)은 '유다'로, 풀네임은 히브리어식으로 유다 벤 훌(Judah Ben-Hur), 영어식으로 주다 벤 허이다. 걸작이다 보니 영상화도 여러 번 되어서 할리우드에서만 4차례나 영상화되었다. 사실상 영화가 소설보다 더 유명한 경우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벤허는 대부분 1959년에 개봉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William Wyler, 1902년 7월 1일 ~ 1981년 7월 27일)의 영화판이다. 2004년 미국 국립 영화 보존 위원회는 벤허를 미국 의회도서관의 미국 국립 필름 등록부에 등재 했다. 그 이유를 '문화적, 역사적, 심미적으로 가치가 큰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끔 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를 제일 값비싼 사람에서부터 제일 값싼 사람의 순서대로 세워 놓는다면 나는 몇 번째쯤이나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질문과 궁금증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제 생활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다. 즉 어떤 방식에 의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연간 소득, 은행 잔고, 직업, 옷,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 학벌, 신분, 출석교회 등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즐겨 쓰이는 기준들임에 틀림이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은 나라는 사람의 진실 된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 자신보다는 나를 둘러싼 포장지의 재질과 디자인과 색상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브랜드 컨설팅회사 밀워드 브라운이 2016년 9월 7일(현지 시간) 홈페이지(http://www.millwardbrown.com)를 통해 발표한 올해 '브랜드Z 톱100'에 따르면, 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2290억 달러(약 264조 원)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위인 애플은 브랜드 가치가 8% 줄어든 228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작년까지 애플이 3년간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구글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며 순위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조가 넘는 금액이 된다. 한국 기업 가운데는 삼성이 유일하게 48위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194억9천만 달러로 평가됐다. 그렇다면 내 이름 석 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때 나의 가치는 그리 커 보이지 않다. 목사로서의 가치는 그만두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조차도 형편이 없다. 나는 바울 사도처럼 항상 기뻐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불의에 담대하지도 않다. 존 칼빈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말씀에 대한 은사도 없다. 한 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재산 가치도 거의 없는 무능 그 자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모으신다. 일찍이 초대교회는 젊고 유능한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있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으로 인해 이제 막 전도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현장에 바울도 있게 하셨다.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은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내 기준에 의하면 나는 별 볼일 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100조 원의 코카콜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가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갖고 살자. 기죽지 말자. 세상적인 가치로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 더 이상 일그러진 자화상을 회복하자. 그 길은 나를 둘러싼 포장지를 벗겨내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다. 비록 내 모습은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에 나의 가치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벤허는 미국 영화를 대표하는 장르의 하나인 기독교적인 호화 스펙터클 영화의 견본으로 꼽힌다. 제작 당시 기준으로 역대 가장 거대한 규모의 세트장에서 촬영된 동시에 가장 많은 제작비(1517만 5천 달러)가 투입되었다. 의상 제작자 엘리자베스 해펜든은 영화 내 의상 제작자 100명,·조각상 제작자 200명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통솔했다. 촬영은 1958년 5월 18일 시작되어 1959년 1월 7일까지 진행되었고 주 6일, 하루 12~14시간 작업하였다. 사전제작은 1957년 10월 무렵 시작되었으며 후반 작업에는 6개월이 걸렸다. 1만 명 정도의 엑스트라, 낙타 200마리, 말 2500마리가 촬영에 동원되었다. 그 유명한 해전(海戰) 장면은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의 MGM 스튜디오 내 야외 촬영부지에 거대한 물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찍었다. 작품 중 나오는 9분 분량의 벤허와 메살라의 전차경주 신은 영화사에 있어 매우 유명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이렇듯 많은 돈이 투자되고 엄청난 물량이 동원돼 큰 성공을 거둔 이 영화의 가장 귀한 가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다 벤 허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전하는 데 있을 것이다. 가격과 가치에는 차이와 공통점이 있다. 가격은 벤허의 제작비나 규모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로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면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대상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의미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지만, 가치는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끔 사람들은 가격(Price)과 가치(Value)란 단어를 혼동해서 쓰곤 한다. 가격과 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또 하나의 원인은 가격(價格)은 눈에 보이는 숫자인 반면, 가치(價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1만 원과 1만5천 원의 가격표를 보고 어느 것이 싸다, 비싸다를 쉽게 파악한다. 숫자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1만 원이 싸고 1만5천 원이 비싸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숫자 그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매우 상대적이다.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많은 경험을 통해 가치판단의 기준점이 형성되었을 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반대로 경험이 부족하여 가치판단의 기준점이 없다면 잘못된 기준점으로 가치판단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인의 평가가 단기적으로는 인기투표와 감성에 의해 좌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맥락에서 평가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말이다. 기승전결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 13:44-46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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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기승전결의 착각
우연의 일치인지 피노키오 모험의 작가 콜로디(본명 카를로 로렌치니 Carlo Lorenzini, 1826년 11월 24일 ~ 1890년 10월 26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피노키오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이고 둘 다 이름이 요셉이다. 예수의 아버지는 나자렛의 성 요셉. 제페토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탈리아 이름 주세페인데(제페토는 주세페의 이탈리아 지방 토스카나식 애칭이다), 주세페가 바로 요셉을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한 이름인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생겨난 이런 착각 우스개가 있다. 토스카나의 유명한 목수 안토니오가 식탁 다리를 만들기 위해 잣나무 토막을 주워왔다. 그런데 나무를 깎기 시작하자마자 나무토막이 마구 떠들어댔다. 놀란 안토니오는 그 나무토막을 때마침 찾아온 자신의 친구 제페토에게 주었다. 제페토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나무 인형을 만들어 거리에서 인형극을 하려고 나무토막을 얻으러 안토니오에게 찾아간 것이었다.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하는 성 베드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예수께서 대신 그 업무를 맡아 보셨다. 그러던 중, 익숙한 얼굴을 한 노인의 차례가 되었다.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물었다. "이름이 뭐죠?" "제페토입니다." "혹시 직업이 뭐였죠?" "목수 일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죠?" "예." "그 아들은 당신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리고 그 아들의 팔목과 발에 못자국이..." "그렇소만..." 예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아버지..." 노인은 의아해하며 어리둥절하다 감격에 겨워 답했다. "아니 그럼 네가 바로 그 피노키오란 말이냐!" 현대인들은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모두가 공주이고 왕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지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등 일상적인 삶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 인격자는 인격자대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인격과 자유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지성인은 지성인으로서의 고민이 있다. 현대 지성인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실망이라고 하는 고민이다. 실망은 기대가 있고 믿는 바가 있었기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망은 진실의 반대에서 생겨난다. 그런데 이런 실망 가운데 가장 큰 실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다. 내가 무엇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큰 사업을 한다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바삐 살았는데 지금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많이 번 줄 알았는데 손해였다. 무엇인가 손에 움켜쥐었는데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알았는데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다. 무엇을 좀 안다고 설쳤는데 지금 보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 내 딴에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 쳤지만 세상에서 나 같은 위선자가 없다. 이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왔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가난하다. 초라하다.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나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있다. 거짓 부자이고 나 자신을 속인 허구에 속아 살고 있다. 모르면서도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자. 나의 나 됨을 인정하자. 나의 실상을 진솔하게 인정하며 살자. 우리는 눈뜬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다.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가는데 자기는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지만 눈뜬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고 부딪칠까 하는 생각에서 등불에다 불을 켜 들고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 장님이 화가 나서 "이 사람아 이 등불이 안 보이는가" 하며 호통을 쳤다. 그러자 상대편 사람이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든 등불은 불이 꺼진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어서 눈을 떠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나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다. 눈을 뜨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 우리는 명예, 위신, 지식, 돈 체면 등을 굉장히 위한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다. 진실해져야 한다. 나 자신의 잘못과 수치를 인정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무식하며 위선자고 장님인가를 알아야 한다. 인정해야만 한다. 형편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기승전결의 살아 있는 성경이 말씀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위선과 허무에 매여 살지 말아야 한다.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어야 한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실을 찾아야 한다. 곧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나의 나 됨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나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 다른 사람이 보아 준 나의 모습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좀 더 진실해지자. 하나님이 은혜로 깨우쳐주신 나의 모습이 참된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혈기 등등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고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 이제 우리도 이기적인 편견과 선입관의 색안경을 통해 보이는 착각에서 벗어나 기승전결의 살아 있는 성경을 통해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될 것이다. 기승전결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진리와 빛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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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기승전결의 행복
케임브리지 대학의 바바라 사하키안(Barbara Sahakian) 교수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무려 3만 5천 번이나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하나하나의 결정, 예를 들어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퇴근 후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살지 등등. 그런데 그런 선택은 하루가 지나면 거의 잊어요. 잊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잊어야 기억할 수 있지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이런 망각력을 흉내조차 못 낼 겁니다. 망각력을 높여가다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분노나 미움도, 혹은 방금 일어났던 화도 6초 만에 사라져요. 하룻밤 자고 나면 더 희미해지겠죠. 생각해 보면 잊는 힘 덕분에 여태껏 중요한 인간관계도 깨지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어요. 망각력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준 거죠. 분노와 질투 같은 인생의 중요하지 않은 80퍼센트의 일은 잊어버리고, 20퍼센트의 중요한 일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자를 잊지 말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려고 의료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부요하면 행복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 물질적으로 부요하면서도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곧 가정과 사회와 국가 간에 얽히고설킨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심한 갈등과 대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한적인 대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극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극한적인 대립과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하며 사랑의 대화가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의 삶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이 땅의 지옥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삶은 자기 자신도 비참함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나타나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직장과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심한 갈등과 위기의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대인관계를 깨뜨려 대립양상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므로 행복보다는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크고 거창한 문제와 사건보다도 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소한 것들이 큰 문제로 발전되기 전에 미리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갈등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터놓고 대화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곧 자격지심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 주변 환경, 가정생활, 자신의 내적 요소, 의지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갖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의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인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열등감을 건드리면 극한적인 방법으로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모략(中傷謀略)합니다. 그 결과 대립의 양상으로 발전되어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화하며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는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저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과 화해시켰을 뿐 아니라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화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정에 생겨난 여러 가지의 이유와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중보자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열등감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 봅시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열등감을 치유하는 데서 출발할 것입니다. 기승전결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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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윤석열과 전광훈
그리스도교 도덕과 합리주의의 기원을 밝히려는 작업에 매진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호전적이다. 공격은 내 본능의 일부다. 적이 될 능력을 갖추는 것, 적이 되는 적은 강한 천성을 전제로 하며 그 까닭에 저항을 찾아다닌다... 공격하는 자의 힘에 대한 일종의 척도는 그에게 필요한 적대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강력한 맞수를 찾아나서는 과정이나 또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뤄진다. 호전적인 철학자는 승부를 건 문제들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어쩌다 우연히 나타나는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융통성과 무기를 동원해야만 맞설 수 있는 저항들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적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한 미국 대사가 계엄 사태로 한국 총리, 외교부 장관, 여당 대표 등을 만나 극심한 정국 혼란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누구와 대화하면 되느냐”면서 현재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한국군 통수권 문제를 꺼냈다. 미 대사 질문에 다들 난처해했다고 한다. 속히 명쾌하게, 주저 없이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성돼야 할 것이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명연설 한 구절을 인용해본다. “분열된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대부분의 정치인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1925년 10월 13일 ~ 2013년 4월 8일)가 당수가 된 것을 한 번의 요행으로 여겼고 오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모두 질식시켜서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면돌파를 감행하면서 노동당과 제임스 캘러핸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문재인처럼 유권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켜야지 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최소한 좌파가 득세한 당시의 영국은 그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대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총리가 된 이상 논조를 절제하고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시대처럼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캘러핸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가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 이상 분개를 참지 못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처럼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한 의원들을 ‘나약하고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을까 봐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가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를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락 일로에 놓여 있었다. 탄핵을 들먹이는 윤석열 반대 여론처럼 다음 선거에 그녀가 끝장날 것이 틀림없었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러사아의 푸틴처럼 국내에 산적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섬을 침공했다.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놓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의 남성들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해 보였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잊혀졌다. 대처는 정치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윤석열처럼 마거릿 대처도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였기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하지만(아웃사이더로 살기는 고달픈 일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여느 검찰총장과 달라 세간의 이목을 모으던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의 윤석열처럼 당당한 대처 역시 덧없는 대중적 인기 따위에 영합하지 않았다. 김종인 같은 정치꾼들은 지지도의 수치에 일희일비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마음(즉 정치가들이 전쟁을 하면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인사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거짓의 제왕 이재명이나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자들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하게 의지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다. 그래야 피아가 구분되고 적과 아군이 드러날 것이다.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일이나 작금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눈 가리고 아웅 식 여론 조사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그런 허위의 한가운데는 정치꾼과 언론꾼이 설치는 이권 타협의 영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고 우호적인 경로만을 찾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고 조국과 추미애처럼 우왕좌왕하는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수렁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의 용사로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들 것이다. 좌파 무리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처 수상처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파업을 즐기는 자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문재인 패거리의 유혹이 아니라 대처 수상의 정면돌파 대처를 본받아 민노총의 파업 병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양보해지기보다는 불법을 타파하고 이겨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통령은 현재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世代)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불법하고 불의한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孫子 BC 545년경~BC 470년경)는 '손자병법'에서 대처 수상이 실행한 것처럼 말했다.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오기를 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처 수상처럼만 하면 영국병을 고친 대처 수상처럼 탠핵 정국을 헤치고 한국병을 고친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거리로 나서 선동하는 좌파 무리가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광장의 소리 전광훈 목사의 외침과 기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함성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눅 19:37-40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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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고광석 목사와 정영교 목사
- 법이 어지러운 때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계속돼온 바다. 야당의 입법폭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을 높이더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에서 정점을 찍었다. 헌법상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해석에서 법 문란이 극에 달했다고 본다. 민주주의 만개시대에 독재 본능이나 만용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말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가르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지연은 그러려니 할 만큼 상습적이다. 법원 송달서류 기피 등 재판부와 숨바꼭질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전략적이다. 법의 문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일과 다를 게 없다.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법에 대한 불신, 공정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예로부터 위로부터의 법 문란은 나라가 기우는 징조로 봤다. 4년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2025년 1월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을 인계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지나칠 정도로(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지나칠 정도로’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라고 한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매우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2025년 9월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한기승 목사 대신 추대받은 고광석 목사와 정영교 목사에게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지나칠 정도로(to a fault)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지나칠 정도로(to a fault).” 성경은 말씀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 16:26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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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고광석 목사와 정영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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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헌의부는 헌재가 아니다
- 2022년 7월 7일 제107회 규칙부(부장 이상협 목사)는 전체회의를 열고 <총회 규칙> 개정안을 다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총회 서기가 헌의부로 이첩했던 소송 서류는 재판국으로 바로 넘어간다. <총회 규칙> 제7조 3항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를 ‘15일 이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로 바꾼다. 전체회의에서는 헌의부가 소송 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각, 각하, 판결은 재판국의 고유 기능이며 헌의부는 서류를 분류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규칙부장 이상협 목사는 “소송 (판결할) 권한은 재판국에 있다. 이것을 침해받을 수 없다”라면서 “헌의부에서 기각·각하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의부가 사실상 예심을 한 것이다. 이건 총회 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협 목사는 <총회 규칙>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건은 재판국 관할이라는 원리원칙을 망가뜨리는 역기능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4월 4일 기독교종합신문은 이런 기사를 게재했다. 총회 헌의부, "사익보다 공의와 공익 우선하는 결정해야" 제109회 총회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2025.3.31.)는 임원회의 회의가 길어져 약속된 시간(11시 30분)보다 30분을 넘겨서 늦게 시작(12시 04분)했다. 이날 헌의부는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국 서류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반려하는 것으로 마쳤다.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은 『재심 청원인에 대한 “2020.2.14. OO 노회의 위임목사 해약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헌법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권징 조례 제69조'다. 제69조 :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첫째,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의미한다. 재심 청원인은 “2020년 2월 14일 OO노회의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재심 청원인이 ‘제106회 총회 재판국 판결 주문 3항’에서 “소원 사유에 퇴직금 지급이나 사회법 소송에 관하여 어떤 내용으로든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권징 조례 제134조 2항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권징 조례 제69조와 제70조에서 말하는 재심청구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를 위한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106회 재판국 판결 주문은 제104회 총회 감사부 보고서(p. 492)에 청원인과 관련된 내용에 “당사자 간에 합의 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권면함”을 참고한다면, 제106회 재판국은 총회 감사부 보고를 참고하여 청원인에게 해악을 가한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제106회 총회 재판국 판결 주문 3항’에 대한 청원인의 주장은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를 위한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재심 청원은 ‘공의(公義)가 나타나야 한다’ 재심 청원인은 ‘후 결의 원칙’에 의하여 상실된 목사의 직분이 복권되었다. 그런데 제106회 재판국의 제107회 총회에 보고된 판결 주문 제2항(소원인은 OOOO교회 위임목사는 아니다)을 뒤집으려는 것은, 공의(公義)가 나타나지 않는 결정이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공의가 실현되려면, 사익(私益)이 아니라 공익(公益)에 기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원인 이후에 벌써 2번째 위임목사가 청빙 된 해당 교회를 대상으로 “위임목사 해약결의를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공의실현(公儀實現)’ 반하는 것이며, 교회나 노회의 공익(公益)에도 반하며, 해당 교회나 노회에 고통을 안겨주며, 오직 청원인의 ‘사익추구(私益追求)’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보인다. 즉, 권징 조례 제69조가 밝히는 ‘공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재심 청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셋째, ‘재심청구의 기간’을 지켜야 한다. 본 교단 총회는 이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구조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단 총회는 민법에 근거한 사단(社團)에 속한다. 그래서 민법과 관계된 법령들을 참고로 재심청구의 기한을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재심청구의 제한 기간이 중요한 것은 ① 법의 안정성과 확실성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다루게 되면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② 재심청구의 남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만일 재심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종결된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결국 노회나 총회 재판에 대한 부담이 극대화되며 혼란이 끝나지 않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 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의 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불변기간, ②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 5년 내 재심청구』라는 것이다. 앞선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OOO 씨의 OO 노회 OOO 씨에 대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 일자(2020.2.14.)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단 헌법적인 정신인 '5년 무흠'과 동일하게 민사소송법의 '판결 확정 5년 이내'를 적용한다면, 2025년 2월 14일 이전에 재심의 청구가 가능했었다. 즉 재심청구의 시효가 만료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2025.3.31.)에서 다루고자 했던 ‘재심청구의 건’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권징 조례 제69조의 재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다룰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헌의부 OOO’의 숨은 의도와 배후가 궁금하다. 2025년 2월 25일 기독신문은 이런 기사를 게재했다. 헌의부(부장:조무영 목사)가 2월 24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동목포노회 박상옥 씨가 올린 동목포노회장에 대한 소원 재심 청원 건을 다뤘다. 헌의부는 박상옥 씨가 올린 재심 청원 이유가 새로운 것이 없고, 제108회 재판국에서 다 확인한 내용인 것을 감안해 다시 반려키로 했다. 헌의부는 또 최근 공포된 ‘총회 행정 및 분쟁 해결 시행령’ 내용 중에 헌의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헌의부 임원회에 맡겨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시행령은 제109회 총회에서 허락되고 규칙부 심의를 거쳐 최근 총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2025년 4월 7일 기독교종합신문의 세가지 논조에 대한 반론이 제기돼 게재한다. 1.새로운 사실이 발현됐느냐? 면직,제명, 출교가 취소되면, 위임목사직은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별건으로 다루었던 것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다. 2.사익과 공익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공익 때문에 힘없는 약자는 희생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3.박상옥 씨의 건은 2024년도에 제108회 총회시에 헌의부는 재판국에 이첩을 했는데, 똑같은 사실로 또 올렸기에 109회 헌의부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반려를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본 건 1건을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의거 서기부에서 반려하였고, 다른 건은 헌의부 임원회는 총회시 서기부로부터 받아서 서류, 절차 미비로 반려하였기에 재재심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더욱이 총회는 재심기한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했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라고 했다. 헌재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풀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주는 거의 모두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없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하는지 자신들의 권력욕을 앞세우는지 지금부터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15-20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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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헌의부는 헌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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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기승전결의 가치
-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미국의 변호사, 주지사, 남북 전쟁 때의 북군 장군, 정치인, 저술가 루이스 월리스(Lewis Wallace, 1827년 4월 10일 ~ 1905년 2월 15일)가 1880년 쓴 모험 역사소설이었다.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벤허는 지니고 있다. 원제는 Ben-Hur로, 실제 아말렉과 싸울 때 두 팔을 받쳐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의 자손이기도 하다. 영어로는 벤허지만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벤-후르. 개역한글판 표기법으로 하면 벤-훌이 된다. 의미는 성경의 모세의 동역자 '훌의 아들(Ben-Hur)'. 참고로 이름(First name)은 '유다'로, 풀네임은 히브리어식으로 유다 벤 훌(Judah Ben-Hur), 영어식으로 주다 벤 허이다. 걸작이다 보니 영상화도 여러 번 되어서 할리우드에서만 4차례나 영상화되었다. 사실상 영화가 소설보다 더 유명한 경우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벤허는 대부분 1959년에 개봉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William Wyler, 1902년 7월 1일 ~ 1981년 7월 27일)의 영화판이다. 2004년 미국 국립 영화 보존 위원회는 벤허를 미국 의회도서관의 미국 국립 필름 등록부에 등재 했다. 그 이유를 '문화적, 역사적, 심미적으로 가치가 큰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끔 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를 제일 값비싼 사람에서부터 제일 값싼 사람의 순서대로 세워 놓는다면 나는 몇 번째쯤이나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질문과 궁금증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제 생활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다. 즉 어떤 방식에 의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연간 소득, 은행 잔고, 직업, 옷,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 학벌, 신분, 출석교회 등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즐겨 쓰이는 기준들임에 틀림이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은 나라는 사람의 진실 된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 자신보다는 나를 둘러싼 포장지의 재질과 디자인과 색상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브랜드 컨설팅회사 밀워드 브라운이 2016년 9월 7일(현지 시간) 홈페이지(http://www.millwardbrown.com)를 통해 발표한 올해 '브랜드Z 톱100'에 따르면, 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2290억 달러(약 264조 원)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위인 애플은 브랜드 가치가 8% 줄어든 228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작년까지 애플이 3년간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구글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며 순위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조가 넘는 금액이 된다. 한국 기업 가운데는 삼성이 유일하게 48위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194억9천만 달러로 평가됐다. 그렇다면 내 이름 석 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때 나의 가치는 그리 커 보이지 않다. 목사로서의 가치는 그만두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조차도 형편이 없다. 나는 바울 사도처럼 항상 기뻐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불의에 담대하지도 않다. 존 칼빈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말씀에 대한 은사도 없다. 한 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재산 가치도 거의 없는 무능 그 자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모으신다. 일찍이 초대교회는 젊고 유능한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있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으로 인해 이제 막 전도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현장에 바울도 있게 하셨다.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은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내 기준에 의하면 나는 별 볼일 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100조 원의 코카콜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가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갖고 살자. 기죽지 말자. 세상적인 가치로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 더 이상 일그러진 자화상을 회복하자. 그 길은 나를 둘러싼 포장지를 벗겨내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다. 비록 내 모습은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에 나의 가치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벤허는 미국 영화를 대표하는 장르의 하나인 기독교적인 호화 스펙터클 영화의 견본으로 꼽힌다. 제작 당시 기준으로 역대 가장 거대한 규모의 세트장에서 촬영된 동시에 가장 많은 제작비(1517만 5천 달러)가 투입되었다. 의상 제작자 엘리자베스 해펜든은 영화 내 의상 제작자 100명,·조각상 제작자 200명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통솔했다. 촬영은 1958년 5월 18일 시작되어 1959년 1월 7일까지 진행되었고 주 6일, 하루 12~14시간 작업하였다. 사전제작은 1957년 10월 무렵 시작되었으며 후반 작업에는 6개월이 걸렸다. 1만 명 정도의 엑스트라, 낙타 200마리, 말 2500마리가 촬영에 동원되었다. 그 유명한 해전(海戰) 장면은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의 MGM 스튜디오 내 야외 촬영부지에 거대한 물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찍었다. 작품 중 나오는 9분 분량의 벤허와 메살라의 전차경주 신은 영화사에 있어 매우 유명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이렇듯 많은 돈이 투자되고 엄청난 물량이 동원돼 큰 성공을 거둔 이 영화의 가장 귀한 가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다 벤 허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전하는 데 있을 것이다. 가격과 가치에는 차이와 공통점이 있다. 가격은 벤허의 제작비나 규모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로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면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대상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의미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지만, 가치는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끔 사람들은 가격(Price)과 가치(Value)란 단어를 혼동해서 쓰곤 한다. 가격과 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또 하나의 원인은 가격(價格)은 눈에 보이는 숫자인 반면, 가치(價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1만 원과 1만5천 원의 가격표를 보고 어느 것이 싸다, 비싸다를 쉽게 파악한다. 숫자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1만 원이 싸고 1만5천 원이 비싸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숫자 그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매우 상대적이다.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많은 경험을 통해 가치판단의 기준점이 형성되었을 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반대로 경험이 부족하여 가치판단의 기준점이 없다면 잘못된 기준점으로 가치판단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인의 평가가 단기적으로는 인기투표와 감성에 의해 좌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맥락에서 평가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말이다. 기승전결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 13:44-46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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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기승전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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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기승전결의 착각
- 우연의 일치인지 피노키오 모험의 작가 콜로디(본명 카를로 로렌치니 Carlo Lorenzini, 1826년 11월 24일 ~ 1890년 10월 26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피노키오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이고 둘 다 이름이 요셉이다. 예수의 아버지는 나자렛의 성 요셉. 제페토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탈리아 이름 주세페인데(제페토는 주세페의 이탈리아 지방 토스카나식 애칭이다), 주세페가 바로 요셉을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한 이름인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생겨난 이런 착각 우스개가 있다. 토스카나의 유명한 목수 안토니오가 식탁 다리를 만들기 위해 잣나무 토막을 주워왔다. 그런데 나무를 깎기 시작하자마자 나무토막이 마구 떠들어댔다. 놀란 안토니오는 그 나무토막을 때마침 찾아온 자신의 친구 제페토에게 주었다. 제페토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나무 인형을 만들어 거리에서 인형극을 하려고 나무토막을 얻으러 안토니오에게 찾아간 것이었다.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하는 성 베드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예수께서 대신 그 업무를 맡아 보셨다. 그러던 중, 익숙한 얼굴을 한 노인의 차례가 되었다.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물었다. "이름이 뭐죠?" "제페토입니다." "혹시 직업이 뭐였죠?" "목수 일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죠?" "예." "그 아들은 당신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리고 그 아들의 팔목과 발에 못자국이..." "그렇소만..." 예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아버지..." 노인은 의아해하며 어리둥절하다 감격에 겨워 답했다. "아니 그럼 네가 바로 그 피노키오란 말이냐!" 현대인들은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모두가 공주이고 왕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지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등 일상적인 삶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 인격자는 인격자대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인격과 자유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지성인은 지성인으로서의 고민이 있다. 현대 지성인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실망이라고 하는 고민이다. 실망은 기대가 있고 믿는 바가 있었기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망은 진실의 반대에서 생겨난다. 그런데 이런 실망 가운데 가장 큰 실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다. 내가 무엇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큰 사업을 한다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바삐 살았는데 지금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많이 번 줄 알았는데 손해였다. 무엇인가 손에 움켜쥐었는데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알았는데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다. 무엇을 좀 안다고 설쳤는데 지금 보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 내 딴에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 쳤지만 세상에서 나 같은 위선자가 없다. 이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왔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가난하다. 초라하다.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나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있다. 거짓 부자이고 나 자신을 속인 허구에 속아 살고 있다. 모르면서도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자. 나의 나 됨을 인정하자. 나의 실상을 진솔하게 인정하며 살자. 우리는 눈뜬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다.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가는데 자기는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지만 눈뜬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고 부딪칠까 하는 생각에서 등불에다 불을 켜 들고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 장님이 화가 나서 "이 사람아 이 등불이 안 보이는가" 하며 호통을 쳤다. 그러자 상대편 사람이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든 등불은 불이 꺼진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어서 눈을 떠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나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다. 눈을 뜨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 우리는 명예, 위신, 지식, 돈 체면 등을 굉장히 위한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다. 진실해져야 한다. 나 자신의 잘못과 수치를 인정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무식하며 위선자고 장님인가를 알아야 한다. 인정해야만 한다. 형편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기승전결의 살아 있는 성경이 말씀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위선과 허무에 매여 살지 말아야 한다.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어야 한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실을 찾아야 한다. 곧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나의 나 됨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나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 다른 사람이 보아 준 나의 모습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좀 더 진실해지자. 하나님이 은혜로 깨우쳐주신 나의 모습이 참된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혈기 등등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고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 이제 우리도 이기적인 편견과 선입관의 색안경을 통해 보이는 착각에서 벗어나 기승전결의 살아 있는 성경을 통해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될 것이다. 기승전결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진리와 빛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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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기승전결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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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기승전결의 행복
- 케임브리지 대학의 바바라 사하키안(Barbara Sahakian) 교수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무려 3만 5천 번이나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하나하나의 결정, 예를 들어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퇴근 후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살지 등등. 그런데 그런 선택은 하루가 지나면 거의 잊어요. 잊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잊어야 기억할 수 있지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이런 망각력을 흉내조차 못 낼 겁니다. 망각력을 높여가다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분노나 미움도, 혹은 방금 일어났던 화도 6초 만에 사라져요. 하룻밤 자고 나면 더 희미해지겠죠. 생각해 보면 잊는 힘 덕분에 여태껏 중요한 인간관계도 깨지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어요. 망각력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준 거죠. 분노와 질투 같은 인생의 중요하지 않은 80퍼센트의 일은 잊어버리고, 20퍼센트의 중요한 일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자를 잊지 말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려고 의료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부요하면 행복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 물질적으로 부요하면서도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곧 가정과 사회와 국가 간에 얽히고설킨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심한 갈등과 대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한적인 대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극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극한적인 대립과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하며 사랑의 대화가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의 삶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이 땅의 지옥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삶은 자기 자신도 비참함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나타나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직장과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심한 갈등과 위기의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대인관계를 깨뜨려 대립양상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므로 행복보다는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크고 거창한 문제와 사건보다도 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소한 것들이 큰 문제로 발전되기 전에 미리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갈등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터놓고 대화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곧 자격지심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 주변 환경, 가정생활, 자신의 내적 요소, 의지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갖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의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인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열등감을 건드리면 극한적인 방법으로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모략(中傷謀略)합니다. 그 결과 대립의 양상으로 발전되어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화하며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는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저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과 화해시켰을 뿐 아니라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화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정에 생겨난 여러 가지의 이유와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중보자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열등감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 봅시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열등감을 치유하는 데서 출발할 것입니다. 기승전결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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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기승전결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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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굳뉴스] 기승전결의 투자
- 세계 질서가 빠르게 무너지고 국가와 민족 간의 분쟁과 경쟁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오늘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가 가능했던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광적 수준의 편 가르기와 이념주의로 타락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동시에 가짜 뉴스와 비이성적 음모론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만의 몰락이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과학과 이성을 뒷받침하던 현대 문명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지탱하던 칼빈주의 신학 사상 그 자체가 역사적 몰락의 위기에 처했는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식투자라는 생소한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들 주변에도 주식에 투자하고 시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패나 많이 있는 것 같다. 주식에 투자하려면 제일 먼저 손해와 이익의 계산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한때 기분이나 직관을 가지고 흥이 나는 대로 투자를 했다가 집을 날리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다 수집하고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손해 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또 손해가 얼마나 나는 가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이익에 앞서고 계산이 매우 빠르다. 심지어 이익을 내기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해를 끼치고 모함을 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든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주 본능적인 일이다. 한평생을 사는데 이왕이면 이익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지 늘 손해만 보며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크게 이익을 남기는 인생을 살려면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박이 확실하다면 그곳에 정열과 시간, 재물 등 모든 것을 던지는 게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들 또한 나 자신도 내 인생을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하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에 대한 해답을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제시해 주셨다. 여기서 유익은 이익 혹은 이윤이라는 뜻의 단어다.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나 쓰일 것처럼 보이는 그 단어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 세상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면 크게 성공해서 부자로 살 수 있다. 또한,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쪽에는 온 세상이라는 추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목숨인 생명이라는 추가 있다. 어느 쪽 추가 더 무거운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사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 양쪽의 무게를 달아 보아야 한다. 달아보니까 이렇다. 먹기만 하면 토하는 병에 걸리면 진수성찬도 역겹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라도 몸이 아파 운전할 수 없다면 그 고급차도 다 소용이 없다. 최고급 푹신한 침대라도 불면증에 걸리면 부질없는 것이다. 불평과 짜증 다툼만 생길 뿐이다. 건강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주체인 나 자신의 생명이 죽은 것이라면 아무 소용도 없다. 내 목숨을 잃으면 동시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셈이 된다. 내 영혼이 무너지면 가지고 있던 세상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된다. 먼저 목숨이 살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믿음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나는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생명이 온전해야 내 소유가 모두 축복이 된다. 짧든 길든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매일 신이 나고 순간순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세상 문물과 만사가 다 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세상 것보다 더 소중히 내 마음에 담고 많이 심어야 한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듯이 욕심으로 물질적인 것만 심지 말고 믿음으로 신령한 것들을 많이 심어야 한다. 그것이 내 인생사에 제일 큰 이익이 나는 확실한 투자다. 투자(投資, investment)와 투기(投機, speculation)에는 공통점과 차이가 있다. 투자(投資, investment)와 투기(投機, speculation)의 공통점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investment)와 투기(speculation)의 차이점은 그 영어 문자가 그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투자(investment)는 vest(속옷)을 in(안에 입는) 구체적인 행위를 뜻한다. 반면에 투기(speculation)는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나 추측’(ideas or guesses about something that is not known)을 의미한다고 옥스퍼드 영영 사전이 정의하고 있다. 기승전결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13:44-46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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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순천노회 처리에 대한 지상 보고
-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제105회 총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순천노회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노회 몇몇 인사가 아래와 같이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① 순천노회의 문제는 순동교회 사건이 시작입니다. 순동교회 장0직, 박0익 장로가 공동의회 절차 없이 불법으로 교육관을 매각하여 사용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고 당회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로 하여 교회를 떠났고 11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 당회는 그들을 제명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장로에게는 회원권이 없습니다. ② 그러나 시찰장 김0한 목사가 장로직을 노회가 허락했다고 주보에 허위 광고를 내고 두 장로를 불러들여 복직을 시키고 회원권을 주므로 순동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③ 그후 임시당회장 김0곤 목사를 파송하였고 그는 자신과 친한 김0선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주려고 역시 회원권 없는 두 장로와 다수의 무자격 교인들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김 목사 청빙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계속 총회 지시를 거부하고 나가는 순천노회에 대하여 노회 행정중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④ 이 시점에 화해중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는 순천노회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항 ‘장0직, 박0익은 회원권이 없다.’ 2항 ‘김0곤 목사가 행한 공동의회는 무효다.’ 4항 ‘순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8항 ‘그 임시당회장은 화해중재위원회 지도를 따라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주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김0영 목사(전 노회장)입니다. 합의서를 어긴 장본인들이 마치 희생양인 양 기독신문에 호소문을 내고 유튜브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이행 되어져야 합니다. ⑤ 그러나 순천노회는 합의서를 어기고 임의로 류0성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본 위원회 지도를 거부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하였습니다. 회원권이 없는 두 명의 장로에게 회원권을 주었고 지난번 김0곤 목사가 가서 청빙 하였다가 무효가 된 김0선 목사를 다시 청빙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므로 분쟁의 도화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불법 청빙 된 김0선 목사는 고0보0노회 소속인데 이명 절차도 없이 순동교회로 이사를 해 버렸고 분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⑥ 류0성 목사가 위와 같은 일을 행한 후 류 목사가 포함된 순천노회 임원회는 순동교회에 관한 그 어떤 일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본 위원회의 결의서를 이행하라는 어떤 지시나 요구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일은 다 저지르고 손을 뗀 척 기망을 한 것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불법을 행한 몇몇을 인사조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순천노회는 한 노회입니다. 순천노회는 지금도 하나입니다. 노회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임원이 교체되었을 뿐입니다. 행정 폭력을 막아내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전 임원들의 불법에 편승하지 않는 교회는 모두 순천노회입니다. 순천노회 분립 운운하는 것은 불법 자들을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나 임원회에 잘못이 없습니다.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한 제반 현안을 임원회가 처리하도록 102 회기가 결의하였으므로 잘못이 없습니다. 노회 폭력에 대항하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오며 피로 값 주고 사신 순동교회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 화해중재위원회 일동 2020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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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순천노회 처리에 대한 지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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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상 칼럼 - 과연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는가
- 민주주의가 화두로 더 올랐다. 나라 안팎에서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최근 책 한 권을 주목하여 읽으며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미국의 정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이야기 같아서였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랏(Daniel Ziblatt).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그들은〈뉴욕 타임스〉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꾸준히 썼다. 그들의 글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마침내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로 거듭난 책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했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하는『어떻게 민주주의는...』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끝에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너졌음을 발견하고 몇 가지 신호를 패턴화한 두 저자들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국민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을 약속했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Rafael Chavez Frias)는 대통령에 오르자 무서운 독재자로 변했고 결국 나라를 망쳤다. “페루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짐했던 후지모리(Alberto Kenya Fujimori)도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파괴했다.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도 똑같은 독재자의 전철을 밟고 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위험에 취약하다.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의 붕괴다. 책은『이솝우화』를 소개한다. 말과 사슴이 싸움을 벌였다. 말은 사냥꾼을 찾아가 사슴에게 복수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사냥꾼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사슴을 쫓을 수 있도록 등 위에 안장을 얹고, 고삐로 너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입에 마구를 채워야 해.” 말은 기꺼이 동의했다. 드디어 사냥꾼이 사슴을 물리치자 말이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와요. 입과 등에 채운 것도 풀어주세요.” 사냥꾼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이제 막 마구를 채웠잖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말과 사냥꾼의 우화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처한 실상을 대변한다. 정치인은 사냥꾼처럼 자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떠벌린다.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권력의 속성이 그런 모양이다. 두 저자는 자신들이 파악한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인정/존중(mutual tolerance)’과 ‘권력의 절제(forbearance)’와 같은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는 무엇인가. 저자들은 독재자를 감별하는 4개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한다.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폭력을 용인하며,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지를 유심히 살피라는 것이다. 이 중 하나만 양성반응을 보이더라도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최근 민주주의의 붕괴는 군사쿠데타 같은 비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투표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다수결로 뽑는 민주주의는 선동과 포퓰리즘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옳다는 환상을 버려야 할 듯싶다. 하지만 다수결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는 “국민주권”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하나의 의사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대체적 국민의 의사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결은 중요하다. 대표자를 뽑는 것도 다수결이고 선출된 대표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위원회나 국회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다수결이 적용된다. ‘다수결’이란 양날의 칼과 같아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수의 결정은 항상 옳은가.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다수당은 오만·독선·독재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들에서는 다수의 독재,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수결’이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이지만, 이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을 존중하되 항상 소수자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 의회 다수당의 주도적인 역할은 인정하되 소수당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민주주의’란 민주적 다수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며 51%의 다수가 49%의 소수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일시적인 정치적 승리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적과 동지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 소수를 동반자가 아닌 궤멸하여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한다. 책에서 언급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헌법 같은 ‘제도’뿐 아니라 ‘상호인정/존중’과 ‘권력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식적 법치주의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힘에 취해 불합리한 일이라도 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착각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고 망친다. 이런 식의 오만과 독선은 모두를 불행하게 하며 결국은 다수 자체가 내부적으로 붕괴하게 한다.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부분에서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을 다루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격차와 빈곤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를 틈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반민주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들은 늘 있었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를 대입해보면 희생양은 누군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 ‘민주주의는 영원하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있겠는가.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남의 나라만의 위기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 ‘겸손한 권력’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라고 권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권좌에 오르더니 스스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촛불’을 자신이 가진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로 삼아 반대파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치고 국민을 나누고 삼권분립의 보루를 허물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저자가 제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할 경우 문 정부는 4곳 모두 양성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무너지는 규범’ 등. 민주 규범뿐 아니라 정의, 공정, 양심 등의 도덕 규범까지 무너뜨렸다. 게임의 룰(rule)인 선거제도를 멋대로 고치더니 헌법까지 자기 입맛대로 바꾸겠다고 떠든다. 상대방의 존재는 애초 안중에도 없다. 기득권 진보는 아직도 운동권인가. 80년대 운동권처럼 바리게이트를 무너뜨리고 적으로 공격하고 짓밟는 일이 허다하다. 자신들의 폭력과 불법은 묵인하고 상대의 위법엔 몽둥이를 휘두른다. 국기기관을 장악하고 경쟁자와 반대자를 처벌한다. 곰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촛불로 전 정권을 내쫓더니 ‘코로나’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 등에 안장을 얹고 고삐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가 위기를 즐긴다고 책은 기술하고 있다. 신국가주의의 출현이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운동권이 민주주의를 잡는 사냥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국민이 뜨거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단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기가 선하다고 결과가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지만 나라를 반듯이 세우려면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부족했다. ‘두려움’과 ‘분노’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 실종의 지금이야말로 이 책 읽기를 권하고 싶다. 지금은 차가운 이성을 소환해야 할 시점이다. ‘소통 부재’와 ‘오만한 권력’이라는 현 정권과 전 정권의 행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성의 눈을 뜨고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똑똑히 살펴야 한다. 갈가리 찢긴 사회, 누군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막으려면 국민 각자가 작지만 자기 몫의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글쓴이: 이효상 원장(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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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규칙부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규칙부장이 공석이 되고 규칙부장 대행으로 김0욱목사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김 목사는 남다른 열심이 있는 우리 교단의 차세대 일군이다. 되도록 이 글을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있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있어 붓을 들었다. 규칙부를 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부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총회의 공익을 위하여 쓰는 글임을 양해 바란다. Ⅰ. 규칙부가 규칙을 수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① 규칙부는 수임해 줄 때 다룬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동안 우리 총회가 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규정 개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정답이 나온다. 선거규정 부칙에 보면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관위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 선관위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는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낸다. ⓒ 규칙부가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시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가 규칙부를 통해 보고한 개정안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허락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부칙에 보면 규칙부로 보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도 그동안 이 절차대로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② 그렇다면 총회 규칙 제3장 9조 1의 3항에 “상비부의 모든 후원회나 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허락 후에 효력이 있다.”라고 한 법이나 총회 규칙 부칙 1항에 나오는 “총회 소속기관 및 위원회 신설시 정관(규정)은 규칙부 심의 후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개정도 이에 준한다. 단,시행법(내규)의 경우에는 규칙부의 심의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라는 내용도 규칙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회를 거쳐 규칙부로 보내지고 규칙부는 건네받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여 본회에 나와야 한다. 다만 시행법(내규)에 대하여는 규칙부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절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역시 시행법(내규)도 본회를 거쳐 규칙부로 가야 하는 절차는 동일하다. ③ 모든 헌의안이 본회를 통과하지 않고 각 부서로 갈 수 없다. 재정을 본회에 청구하면 재정부로 보내기로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어느 부서가 규칙 개정해 달라고 규칙부에 바로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부서 보고를 할 때 청원 사항으로 규칙 개정을 청원하면 그것을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여 본회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④ 모든 규칙의 신설 및 개정안이 본회를 거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바로 규칙부로 넘겨 허락을 받고 시행을 하면 깜깜이 법이 되어서 모르고 당하는 수가 있다. 특히 감사부 법에 감사부장이 특별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깜깜이 법이다. 자신들이 만든 내규를 가지고 통과시켜 준 적도 없는 모든 총대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Ⅱ. 규칙부에 맡기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는 권한이 있는가? ①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② 심의.연구.제안한다는 의미는 결의와도 다르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 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한다고 되어 있다. 규칙부는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임의로 개정을 하여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즉 규정을 개정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금번에 규칙부가 규칙 제3장 제9조를 과거에는 ‘연구.심의.제안하며’인데 여기에 ‘연구.심의.제안.개정하며’라고 하여 ‘개정’을 추가한 것은 지금 규칙으로는 규칙부가 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그동안 연구.심의.제안의 용어를 가지고 개정하여 제안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겨왔지만 상쾌하지 않기에 개정이란 용어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규칙부에는 개정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Ⅲ. 규칙부가 심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①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원칙은 규칙부는 수임해 주는 건을 다룰 수 있다. 그런데 본회에서 수임해 줄 때 포괄적으로 수임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연구.심의.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회에서 규정을 개정하여 맡긴 것은 규칙부의 결의로 총회에 보고하면 된다. ② 위 의미는 본회가 보낸 것을 뒤집거나 기각시키거나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약간의 손질이 가능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의하여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 결의를 한 후에 규칙부 결의라는 한 과정을 더 거쳐 총회의 3분의 2로 다시 결정하므로 규칙 개정을 그만큼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규칙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가 규칙부로 보낸 감사규정 개정안은 그대로 결의하여 보고하면 된다. 실행위원회를 거쳤기에 총회가 수임한 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감사부는 총회가 위임한 사건만 감사할 수 있다.’‘특별감사 또한 총회장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보고하면 된다. 규칙부가 감사부장의 명령으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추가할 수 없다. 또한 ‘총회 소속기관의 시행법(내규)은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부칙1)라는 것은 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이 아니라 규칙부 심의만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더 단단히 하는 법이라고 본다. 오히려 규칙부 심의만 받아 바로 시행한다면 규칙부를 오만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Ⅳ. 현재 규칙부가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① 수임을 해주지도 않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부에서 언제 총회 회계와 부회계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에 내놓은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규칙부로 보낸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임의로 규칙을 개정하여 나올 수 없다. 천서검사위원(이하 천서검사위)에 총회 회계와 부회계를 추가 하자는 안이 본회에서 결의되어 규칙부로 보내진 적이 있는가. 필자도 천서검사위에 장로가 포함되는 것을 찬성한다. 다만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다. 상비부 회전문 인사를 7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줄이는 개정안도 본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가. 한마디로 본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을 규칙부가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큰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부를 강화하자는 발상이다. 특별감사를 요청하면 받아 주자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감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마치 감사부를 국가의 감사원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감사원처럼 하려면 청문회를 해서 피감자들을 혹독하게 감사를 해도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인물을 뽑아 감사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감사(監査)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남을 감사한다면 모순이다. 선거규정 제4장 14조 2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입후보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감사부원 중에 과거 총회로부터 총대권 및 총회 공직 정지를 당한 후 3년은커녕 1년도 못 기다려 감사부에 들어 왔다면 법을 떠나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노른자 7개 상비부에서 일한 것만 가지고도 2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건 벌을 받고도 1년도 못 기다리고 총대권이 풀리면서 바로 감사부로 들어 왔다면 될 말인가. 또한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에 보면 “정치,교육,고시,신학,재판,재정,감사(7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감사부원 중에 몇몇 위원만 살펴보아도 감사부원 자격이 없다. A부원은 재정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고 B부원은 정치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다. C부원은 평생 감사부에는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100회 때는 감사부 3년 조로 101회 때는 감사부 2년 조로 104회 때는 다시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기에 계속 3년을 하고 나간다면 5년을 하고 나가게 된다. D부원은 교육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 조로 들어왔다. 이런 감사부원 감사는 누가 해야 하는가? 감사부의 부정은 누가 뿌리를 뽑으며 현재 권한만 가지고도 엄청난데 무슨 권한을 더 강화하는가. Ⅴ. 결론 규칙 개정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몫에 받지 못하고 한 조항씩 축조하지 않는가. 코로나19로 정치부나 재판국 안건만 처리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금번 회기에는 규칙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수임도 안 된 절차가 어긋난 것을 다룰 수 없다. 수임해 준 건만을 결의하여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 차제에 부연하고 싶은 것은 필자도 규칙부 실행위원 중 한 사람인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임원 두세 사람이 다 했다는 것이다. 제105회 총대들은 규칙부가 내놓는 안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판단해야 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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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규칙부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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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를 바라보는 눈
-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이쯤에서 많은 총대들은 어떤 눈으로 소 목사를 바라보고 있을까.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 명암(明暗)이 있게 마련이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모세를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돌로 치려는 자들도 있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어떤 눈으로 지도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세울 지도자를 긍정적이고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오해가 없어야 한다. Ⅰ. 신학의 정체성(正體性)을 오해하지 말자. 새에덴교회 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단의 정체성에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강단에서 유행가를 개사하여 부른다든지 정치인이 오면 설교시간에 박수를 유도한다든지 강단에서 자유분방한 그의 스타일을 가지고 신학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소 목사의 설교는 성경해석이나 신학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성경을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로 보지 않고 개혁주의자들의 견해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설교를 전달하는 방법론이 남다르다고 보면 된다. 과거 어느 임직식에서 임직자 권면을 맡은 목사님이 가시나무를 준비해 왔다.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임직자들을 찌르면서 “아프냐”“안 아프냐”고 물었다. “아프다”라고 하니 교회에서 남을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였다. 그 당시 분위기에서 좀 경망스럽다는 생각을 했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다른 분의 권면은 기억을 못 해도 그 권면은 내 머릿속에 남아 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좀 방법이 그렇지만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심어졌다고 본다. 소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수만 명을 돌파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메시지가 보수 신학의 정체성을 탈선하였다면 새에덴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귀한 말씀을 알아듣기 쉽고 지루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으로 그를 평가해야 한다. 그의 메시지 핵심은 책잡을 것이 없다. 경건은 목에 힘을 주고 자세를 꼿꼿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론이나 목회의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 필자의 교회는 정기 당회를 1년에 한 번 한다. 헌법정치 제9장 제7조에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면 된다고 하였기에 위법이 아니다. 승합차를 두 대 살 때도 당회를 하면 당회장이나 당회원이 일정 부담을 해야 하지만 당회 없이 광고했더니 한 대는 한 분이 샀고 한 대는 두 분이 함께 샀다. 당회장이나 당회원은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본질만 흐트러뜨리지 않고 방법론을 달리하는 것은 역량이라고 본다. 새에덴교회를 이끌어 가는 그의 목회 방법론을 이해하자. Ⅱ. 총회 본부의 구조조정을 오해하지 말자. 제105회 총회 헌의안에 ‘미래형 총회본부 구조조정 및 업무규정 수정 보완 시행의 건’이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제105회 총회장이 또 총회본부를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이런 헌의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미래형 총회 구축을 위한 총회 본부 내 미래전략본부 설치’에 대한 안을 실행하기 위함이다. 이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인원을 증원하려는 안이 아니다. 현재 총회 안에 있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하려는 안이다. 그런데 ‘구조조정’ 하면 오해하는 것이 인원에 대한 감축이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염두에 둔다. 그러므로 구조 조정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에 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지금은 이런 사유가 없다. 다만 총회장의 구조조정안이 미래형 전략본부 설치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감축이나 증원은 없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총회는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1년을 마치기가 쉽다. 미래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리치 호워드가 지은 ‘전략이 미래를 창조한다’에 좀 대입해 보면 ⓐ미래전략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데 없으면 방향성 없는 열심이 되고 결국 성과 없는 열심이 되고 만다.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보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한다.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에 헌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현상유지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이대로 1년 지나다 끝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총회 미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미래전략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임기응변식 일 처리로 사소한 일에 지도자가 얽매이게 된다. 그동안 총회 안에 미래전략기구가 있었지만 실패한 이유는 상비부처럼 3년조로 하여 멤버가 바뀌다 보니 제안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를 가동하는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Ⅲ. 열심(熱心)을 과욕(過慾)으로 오해하지 말자. 지도자가 자기 해당 임기만을 생각하며 세우는 계획이 있고 총회장은 물러나더라도 그 계획이 역대 총회장을 통하여 계승되기를 원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교회 연합기관의 하나 됨과 발전을 위한 본 총회의 선도적 추진 헌의’안은 한국교회 안에서 장기적으로 펼치고 싶은 계획이다. 또한 지도자는 남이 해오던 일을 계속하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못해 본 일을 하여 총회 역사에 빛나는 이정표를 남길 수도 있다. 위에서 밝힌 미래전략 본부를 설치하는 일도 그중에 하나이며 총회의 100년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일도 그렇다. 소 목사가 사비(私費)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은 그의 남다른 열심이다.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맡기신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하고 총회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것을 좋아하신다. 로마서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기억난다. 그리고 열심 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열심을 내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다. 오히려 소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에 비해 열심이 적었다고 책망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다. “꿈을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라는 말이 있다. 과욕의 목표는 자기 영웅심에 있지만 열심은 하나님의 비젼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소 목사가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젼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의 열심을 평가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의 열심에 적은 힘이라도 보태 주려는 마음을 갖자. Ⅳ. 결론 헌법정치 제12장 제1조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이다. 교단의 최고회의 장을 세워 주는 것은 당연하다. 오해하지 말자. 그의 신학의 정체성도 문제없고 그의 구조조정에 대한 헌의안도 문제가 없다. 또한 열심을 과욕으로 오해하지도 말자. 대게 사람들은 지도자를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적극 도와 주려고 한다.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하듯이 내가 있으므로 지도자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될 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소 목사의 허물이 있다면 우리의 허물이 될 수 있다. 그를 흠집내는 것은 교단의 흠집이 된다. 제105회 총회는 총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교단이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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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를 바라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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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끝까지 사고 노회로 갈 것인가
- 하나의 노회가 노회를 분립하기로 하고 임시노회를 소집하였다. 임시노회를 소집한 장소에서 못하게 되자 회원과 총대가 분리되어 ‘갑’ 측은 ‘A’ 장소에 모여 노회 분립을 결의하여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였고 ‘을’ 측은 ‘B’ 장소에 모여 노회 분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어느 측의 결정이 맞는 것일까. 사고 노회가 되었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로 자기 측 주장이 옳다고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고 노회의 증거다. Ⅰ. 임시노회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임시노회는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소집청원서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할 수 있지만 보통의 관례는 임원회가 모여 의논하여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소집통지서를 보낸다. ② 그러므로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도 임원회를 거쳐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노회장이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여 자기 측 사람들만 모이게 함으로 반대 측은 노회장에게 유고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노회장을 대리할 수 있는 부노회장을 중심으로 다른 장소에 모여 회의를 했다면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Ⅱ. 양측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상대측보다 숫자가 많이 모여 노회 분립을 결의하였다고 합법은 아니다. 한 장소에서 결의하는 중에 분립을 찬성하는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분립이 결정되어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제한 채 모여 결의를 하였다면 불법이 된다. ②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교회가 재산권을 가지고 교단을 바꾸는 문제를 가결할 때 담임목사가 본 예배시간이 오전 11시인데 10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기 측 교인들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교인 측에게만 1주일 후에 교인총회가 있다고 적힌 주보를 배포하고 일주일 후에 자기 측 교인들만 모여서 총회를 하여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그러므로 상대측에 시간과 장소 변경을 분명하게 공지하지 않고 자기 측 사람들만 모여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또한 서기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11항에 보면 서기는 “합당한 각종 헌의 건과 청원 건 등 일체의 의안을 헌의부로 보내고” 정치문답조례 619문 7항에도 “모든 헌의문서와 청원서는 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보내고”라고 하였다. 임시노회 청원서와 안건을 접수한 자는 서기이므로 그 서기가 본회에 바로 상정하는 것이 법이다.(임시노회인 경우 헌의부 경유가 없다) 그런데 누구에 의하여 의안이 본회에 상정되었는가. 서기가 상정하지 않은 의안을 처리한 것은 위법이다. ④ 또한 회록 서기가 기록하지 않은 회록이 효력이 있는가. 회록을 기록하는 것은 회록 서기이지만 서기를 보조하는 자이다. 정치문답조례 제629문 “회록서기란 원서기를 보조하며 회록을 작성하여 원서기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보조서기이다.” 그러므로 회록을 기록하는 원 책임자는 서기이다. 정치문답조례 제622문 “서기란 회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지정된 자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모든 회의 결과는 회록이 말해 주는데 회록서기가 기록하지 않고 회록 보관자로 지정된 서기가 보존하고 있지 않는 회록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⑤ 그렇다고 노회장 반대 측에서 모여 결정한 노회 분립을 반대하는 결정이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노회의 소집권과 사회권이 노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해임이나 불신임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문답조례 제613문에 보면 ‘개회하는 일과 폐회하는 일은 회장의 직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615문에 보면 ‘상소권이나 위탁판결을 심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회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회장이 개회권이나 사회권을 잃지 않았는데 노회장도 아닌 사람에 의하여 결정된 분립 반대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양측이 다투게 됨으로 사고노회가 된다. Ⅲ. 총회가 어느 쪽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① 총회는 노회 분립을 결의하여 청원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노회 분립을 반대하는 측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장 제4조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의는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합법적이란 양측이 함께 결의하여 올리는 헌의안이 될 때 합법적이 된다. ② 총회가 분립 청원을 받게 하려면 다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양측이 함께 노회 분립안건을 다뤄서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여 분립에 찬성하는 표가 많으면 분립이 결의되어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총회는 합의하여 청원할 때 접수할 수 있다. Ⅳ. 결론 한 노회가 서로 다른 장소에 모여 회의를 하고 상반된 결의를 하였다면 이미 사고 노회로 접어든 셈이다. 노회장 측은 자신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나 광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자기들 세력끼리 모이게 되었다면 불법이 되고 서기없이 상정된 의안과 작성된 회록을 서기가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흠이 된다. 또한 노회장 반대측은 노회장이 개회와 사회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된다. 양측이 모두 하자가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노회 조직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노회로 남아있다. 따로 모여 결의한 것을 지금이라도 해프닝으로 돌리고 양측이 다시 모여 어떤 방향이든 결정을 함께 해야 한다.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사고 노회의 오명을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총회가 수습위원을 파송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수치다. 한발씩 양보하여 극적인 화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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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끝까지 사고 노회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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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제105회 총회의 이런 저런 이슈(issue)
- 제105회 총회가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간다. 그중에 몇 가지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분쟁이나 시시비비를 긍정적으로 풀어보기 위한 제안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꼬여 있는 매듭을 풀어보기 위함이다. Ⅰ. 부목사 노회 회원권 문제에 대하여 ① 총회 산하 모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할 때 부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소원이 제출되어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②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기에 당연히 투표권이 있다.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원의 자격은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교회 시무 목사’ 속에 부목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 ‘시무 목사’란 표현은 목사 명칭 중에 ‘시무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명칭으로 본다면 위임목사의 명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위임목사도 노회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무 목사’란 교회 안에서 현재 사역을 하는 목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목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목사인가 아닌가의 문제만 밝혀지면 회원권의 문제는 해결된다. ③ 정치 제4장 제4조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고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계속 시무를 허락받은 부목사는 사역하는 목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제96회 총회에서 “서대전 노회장 김선호 씨가 헌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 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라는 바른 결의이다. 결론으로 당회장이 노회에 계속 시무를 청원하여 허락받은 부목사는 정회원이다. ④ 지금에 해결 방법은 없는가. 모 노회가 재판국에 계류 중인 소원 건을 취하하고 임시노회를 하여 노회 분립 청원을 올릴지라도 합법적인 분립청원서라면 접수할 수 있겠지만 총대 천서는 허락할 수 없다. 노회 측은 총대 선출에 대한 이의 원인이 사라졌기에 천서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천서검사위원회(이하 천서검사위)가 이 문제로 천서를 유보한 바 있다면 해 노회의 총대 선출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총대 천서를 해 준다면 천서검사위가 부목사 노회 정회원권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천서검사위는 총회가 열려 본 회에 천서가 가능한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 본회에서도 헌법과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총대를 선출한 총대권을 허락해 주자는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해당 노회를 구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⑤ 임시노회를 열어 부목사(당회장 청원으로 시무를 허락받은 부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어 다시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은 정기 노회에서 총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법에 걸린다. 정치 제22장 제1조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총회 석상에서 해당 노회장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목사 투표권을 배제한 행위를 합리화시키려고 무리한 주장을 펼쳐 총회 총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총대 선출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총회가 선처함으로 해 노회가 왜곡시킨 법리도 바로잡고 해 노회도 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Ⅱ. 총회 상회비에 대하여 ① 모 노회가 분쟁으로 인하여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극적인 화해를 이뤄 제105회 총회에 총대권을 인정받고 총대로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 총회는 총대 1인당 납부해야 되는 상납금이 있다. 그런데 발목이 잡힌 것은 지난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했던 때의 상납금도 이번에 함께 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박탈당했던 회기의 상납금을 소급하여 다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간 총회 결의는 제86회 총회 “세례교인헌금 100% 미실시 교회 소속 목사 장로는 총대권을 제한키로 한다.” 제95회 총회 “세례교인헌금 노회별 목표금액 50% 미달 시 노회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하다.”가 있을 뿐 박탈당했던 회기의 총대비도 다 내야 한다는 결의는 없었다. ③ 총회규칙 제6장 제21조 “총회 총대 여비는 해 노회가 지불하며 총회 상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는 헌의 및 청원서류를 보류하고 총회의 각종 증명발행을 중지하고 총회시 회원권을 박탈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총회 상납금을 완납’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완납’이란 단어가 당해 회기를 말하는 것인가. 총대권을 박탈당한 모든 회기도 포함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총대권이 주어지는 당해 회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상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므로 회원(이하 총대)권을 박탈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상납금과 총대권은 묶여 있다. 그러므로 지난 2년간 총대권을 박탈당하고 상납금을 안 냈으면 그걸로 끝났다. 혹 총대권을 줬는데 상납금을 안 낸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내야 하지만 총대권을 박탈당한 경우라면 안 내도 된다. 지금 낸다면 2년 치 총대권이 살아나는가. 이미 손해 본 총대권에 대한 보상도 없으면서 돈은 다 내라면 되겠는가. 교단 소속인 GMS도 지난 회기의 회비가 밀려도 당해 회기 이사 회비만 납부하면 이사의 권리를 인정하여 투표권을 준다. ⑤ 해당 노회로 확인한 결과 2년 동안 헌의와 청원도 모두 박탈당했다고 한다. 지금 상납금을 내면 그 시절 박탈당했던 청원과 헌의는 누가 배상하는가. 마치 돈 내면 총대권 주고 안 내면 안 준다는 식은 총회가 갑질을 하는 것과 같다. 총회 결의나 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를 전례 운운하는 것은 전례에 해당되는 노회가 갑질을 당한 것일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해야 한다. 총대권을 인정받고 안 낸 상납금이라면 당연히 훗날이라도 내야 하지만 총대권을 박탈당한 회기 상납금은 받을 수 없다. 만약 박탈당한 회기의 상납금을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규칙에 넣든가 총회 결의를 하고 받아야 억울해도 수용할 수 있다. Ⅳ. 결론 필자가 짚어 본 이슈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부목사 회원권 문제도 해 노회가 전 총회 총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선처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상납금 문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총회 측에서 법리에 따라 바르게 결론을 맺어 주어야 한다. 총회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인 협조를 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화해중재위원회가 로비를 받아서 모 노회를 두 개로 분립하려고 한다는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린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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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제105회 총회의 이런 저런 이슈(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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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제105회 ‘세움’ 총회를 위한 제언
- 제105회 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총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총대라면 누구나 바람이 있게 마련이다. 지난 8월 17일(월) 총회준비위원회의 워크샵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면서 몇 가지 제언(提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필자의 바람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총회 화해조정위원회를 위한 제언 ① 권징조례 제2장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시비비하여 재판을 가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화해조정을 통할 수 있다면 해결될 최선이다. ② 화해조정위원회(이하 화해조정위)를 가동할 때 주의점은 재판국과 혼선을 빚지 않아야 한다.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화해조정을 요청할 경우는 소를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 권징조례 제76조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화해조정을 요청할 경우 치리회나 재판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③ 화해조정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은 임원회와 연계하는 것이다. 화해조정위에는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총회임원회에는 총회를 대신하는 권한이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본 안건을 헌의 한 노회들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라고 헌의하였기에 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화해조정위가 자체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되지만 임원회에 요청하여 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려면 화해조정위와 임원회가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연계해야 한다. ④ 화해조정위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면 좋겠다. 한해 더 연장해 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 상설위원회로 하려면 본회에서 상설로 결의하고 규칙부로 보내 규칙 개정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기독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토록 하면 된다. Ⅱ. 미래 전략 본부 설치에 대한 제언 ① 우리 총회는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1년을 마치기가 쉽다. 미래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리치 호워드가 지은 ‘전략이 미래를 창조한다’에 좀 대입해 보면 ⓐ미래전략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없으면 방향성 없는 열심이 되고 결국 성과 없는 열심이 되고 만다.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보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닥치는대로 한다. ⓒ구성원들이 어떤 부분에 헌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현상유지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이대로 1년 지나다 끝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총회 미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자발적인 헌신 이끌어 낼 수 없다. ⓕ미래전략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임기응변식 일 처리로 사소한 일에 지도자가 얽매이게 된다. ② 그러므로 미래전략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총회가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은 아니다. 제80회 총회는 교단발전기획단 구성을 하였었고 제84회 총회는 21세기 교단부흥발전기획단의 활동이 있었다. 또한 제92회 총회는 21세기교단비전공동기획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제99회 총회는 총회정책연구소를 신설하여 몇 년간 활동을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기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운영에 실패한 것이다. ③ 실패의 원인은 한 회기 활동을 하거나 몇 년 활동을 하였지만 상비부처럼 3년 조로 하여 멤버가 바뀌다 보니 제안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이번에는 미래전략본부와 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를 제105회 총회장에게 5년간 맡겨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본인이 총회장에서 물러나면 새로 되는 총회장을 도와 일하게 하면 될 것이다. 제105회 총회장이 될 소강석 목사, 그에겐 맨발의 소명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다. 맨손과 맨발 맨몸으로 1988년 서울 가락동 지하상가 23평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비전을 품고 새에덴교회를 시작하여 수만 명의 교회 부흥을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미래전략이 들어 맞았다. 또한 에덴의 회복을 외치며 붙인 교회 이름대로 오염되어 가는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다. 맡기면 기대가 되는 사람이다. 우리 총회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그의 뜻이 담긴 헌의 안을 통과시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을 제언한다. ④ 구체적으로 총회 본부 안에 미래전략본부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총회 직원 중에서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고 총회 안에 두뇌를 자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젊고 실력 있는 인물로 TF팀을 구성하여 소목사에게 맡겨 계속 운영하게 해야 한다. 소목사가 총회장에서 물러나게 되어도 이 전략본부는 계속 맡겨 총회의 싱크탱크가 되어 새로운 총회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상 정치에서 보면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민주당, 해리티지 재단은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빛이 나지만 사실은 그들이 숨은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목사가 섬기는 미래전략본부는 수고는 그들이 하고 총회장을 빛나게 한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이 시스템을 마다할 총회장이 어디 있겠는가. Ⅲ.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하나 됨을 위한 제언 ①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교는 한 종단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천주교도 한목소리를 내어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있고 같은 보수라고 하지만 사분오열되어 있어 한목소리를 낼 수 없어 힘이 없다. 우선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묶고 나아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복음의 진보(進步)를 가져올 수 있고 한국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밀려오는 입법안을 막아낼 수 있다. ② 누가 분열된 한국 교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소강석 목사에게 기대를 걸어 본다. 그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현 정부 인사와 친분이 있어 좌파 아니냐고 하지만 그는 과거 보수 정부 때도 정부 인사와 친분을 유지하였다. 그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정치적이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 교단 헌법에 수록된 신도게요에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 세(稅)와 기타 줄 것을 주고 양심(良心)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라고 하였다. 마치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독교를 위하여 일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목사의 태도에 대하여 조언을 할지언정 돌을 던져서는 안될 것이다. ③ 그리고 본 교단은 목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제54회 총회 결의를 보면 “ⓐ 목사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제38회 총회결의 ‘목사로써 국회의원 관공리 사회 학교에 종사하는 자는 목사직을 사직할 것’ 정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것 ⓑ 정교분리와 양심 자유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되 집단 조직 행동에 참가하지 못할 것 ⓒ 성직자는 언제나 예언적 입장에서 복음선교와 말씀을 파수하는 이 외에 다른 활동을 참가하므로 교회의 순수성과 성직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 ⓓ 성직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신성과 권위를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므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한다.”고 결의하였다. ④ 그러므로 정치에 직접 뛰어들 수 없는 만큼 직접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과 친분을 교류하며 문제를 풀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과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소목사가 필요하다. 총신의 관선이사가 철수하는 문제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폭넓게 활동하는 지도자를 만났으니 몇 갈래로 갈라진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한 구슬로 꿰도록 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풀도록 그를 사용해야 한다. ⑤ 한국교회 연합체가 증경총회장을 중심으로 모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목사가 총회장을 하는 것은 한국교계를 하나로 묶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장을 역임한 후에도 그에게 대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해마다 바뀌는 총회장이 대외할동을 할 때도 그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줌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Ⅳ. 코로나19로 인한 총회 운영을 위한 제언 ① 요즘 며칠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개월여 남은 총회가 1박 2일이라도 치러질지가 걱정이 된다. 만약 1박 2일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특히 정치부 보고와 재판국 보고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본다. 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자가 보고할 때 양측의 이슈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찬성토론 2분 발언 2명(4분), 반대토론 2분 발언 2명(4분)을 듣고 표결 처리하면 된다. 자기 측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간이 길어지지만 사실 총대들은 찬반 4분 발언만 들어도 이미 파악이 다 된다. ② 그러나 상황을 봐서 1박 2일의 총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하루만에라도 마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는 임원회로 수임해 주면 된다. 실행위원회로 넘기면 안된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이다.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 임무 2항에 보면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 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총회 중에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총회가 파한 후 긴급하게 발생한 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총회 중에 못다 한 업무를 실행위원회로 넘겨 처리하는 것은 실행위원회 법에 맞지 않다.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하였을 때 못마땅한 측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사법으로 갈 경우 큰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또한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였기 때문이다. ④ 하지만 임원 9명이 수임된 수많은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담이 되어도 임원회만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정 부담이 된다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다. 먼저 임원회가 수임된 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닥을 잡고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가닥을 잡은 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만 수렴할 뿐이지 실행위원회가 결의를 하면 안된다. 의결권 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실행위원회이므로 실행위원 외에 임원회가 필요한 인원을 추가하여 소집할 수 있다. 특히 실행위원회에 부족한 장로 총대를 배려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가닥을 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분분한 의견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임원회가 가닥을 잡아 나오는 것이 좋다. 실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임원회가 별도로 모여 자체적으로 의결하면 된다. Ⅴ. 결론 금번 회기에도 화해중재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년 더 연장하든가 아예 상설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다. 임원회와 신뢰를 갖고 연계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는데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는 총회는 희망이 없다. 제105회 총회장을 중심으로 미래전략본부를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를 중심으로 한국 교계가 한목소리를 내게 하여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밀려오는 입법안을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안건을 모두 처리하려 노력하고 부득이 못다 한 사항은 임원회로 수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혹자는 총회에서 실행위원회로 넘기면 된다고 우기지만 이미 법에 권사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으로 하자는 결의를 하면 된다는 식이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한 일을 다루고 임원회는 총회가 못다하여 수임해 준 일을 다룬다. 제105회 총회를 기대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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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제105회 ‘세움’ 총회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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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군 칼럼 - 알림
- 알 림 우한폐렴 확산의 위기에 대해 일차적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1) 8월 14~17일까지 연휴에 있어서 휴가를 하루 더 연장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야외활동을 하도록 독려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확산의 일이 일어남에 대해 정부의 안일한 행동이 지금의 사태를 가져온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우선 적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2) 우한폐렴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산되었으나 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모 일간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방역 당국이 동대문시장 우환 폐렴 의심자가 7월 27일, 28일, 29일에 사랑제일교회 방문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이 8월 2일 우한폐렴 확진자로 밝혀졌음에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아무런 방역대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방역 당국의 안일하게 대처하므로 전국 확산을 가져오게 된 책임이 있지 아니한가? 정부는 우한폐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교회는 획일적 예배금지는 옳지 않다. 철저한 거리 간격과 방역 조치는 가하다. 일체의 예배금지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한교총은 정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즉각적인 화답을 하였는가? 그것이 정부와 사전에 조율된 조치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원교회 담임목사 배 재 군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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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한 소원
- 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한 소원 권징조례 제86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Ⅰ. 3분의 1인가? 3분의 1 이상인가? 전체 인원이 9명일 때 3분의 1은 꼭 3명이 돼야 하지만 3분의 1 이상은 3명부터 그 이상은 다 된다. 과거 헌법을 참조하면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3분의 1이라고 하면 3분의 1에 꼭 맞춰야 하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야 않겠지만 3분의 1에 안 맞췄다고 트집 할 수 있지 않겠는가.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였으면 소원이 성립한다. Ⅱ. 소원서에 연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① 해당 안건을 다룰 때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구분을 하기 어려움으로 찬성 반대를 불문하고 참석하여 결의권을 행사했던 회원이나 총대이면 연명이 가능하다. ② 재론 동의는 폐회 전에만 할 수 있어도 3분의 1의 소원은 폐회 후에도 10일 이내는 할 수 있다. 당시 회에 참석하였다 하여도 잠시 자리를 떠나 있었기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결의권 행사를 할 때 없었다면 3분의 1 소원에 연명할 수 없다. Ⅲ. 소원을 선언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① 소원의 필수 조건은 권징조례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서기에게 접수 시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② 그러므로 서기는 일반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는 상회 정기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올려보내는 임무를 감당하면 된다. 그러나 3분의 1이 연명으로 하는 소원은 상회에 올려보내 판단을 받기 전에 하회 결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소원이므로 그 소원서가 3분의 1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이상이 없으면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중지를 통지해야 한다. 중지를 통지하기 전에는 하회 결정은 살아있다. 만약 3분의 1이 안되면 하회 결의가 즉시 중단되는 효력은 없으나 일반 소원으로 소원이 성립된다. ③ 주의할 것은 3분의 1을 연명하여 올린 측에서는 올렸으니 즉시 중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연명하여 올린 소원이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할 권한은 문서를 접수하는 서기에게 있다. 그러나 서기가 하자가 없는 서류를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추후에 살펴 3분의 1 소원이 적합한데 서기가 묵살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서기는 하회 결정대로 처분은 받아 손해를 본 당사자로부터 손배의 소를 제기 당할 수 있다. Ⅳ. 소원이 적합하여 선언되면 하회 결의는 중지된다. 권징조례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3분의 1의 소원이 선언되면 하회는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다. 하회에서 결정한 사건을 중지한 채 상회에서 판결해 주는 때를 기다릴 뿐이다. Ⅴ. 결론 권징조례 86조에 의거 하회 결정에 대하여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제출하였다면 현재 하회는 양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명하여 제출하는 측에서는 소원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소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 소원의 불성립을 주장할 것이다. 하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가 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 김종희 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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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권징조례 제86조에 의한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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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금곡교회 보고서
- 화해중재위원회 총회 화해중재위원회는 금곡교회 화해중재가 이루어져 지난 2020년 8월 11일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합의서가 잘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와 금곡교회 양측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지키기로 공증한다. 1. 이면수 목사 측을 A측이라 하고 신선호 장로 측을 B측이라고 한다. 2.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 하라”는 말씀을 따라 분쟁을 그치고 A측과 B측이 화해한다. 3.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씀을 따라 소송 자체가 허물임을 깨닫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치 않는다. 4. B측이 A측(금곡교회)을 떠나 금곡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소속은 본 교단 안에 있는 해당 지역 노회로 소속하기로 하고 현재 노회에 소속하면 교회 명칭은 변경한다. 5. A측은 B측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15억 원을 지급하되 2020년 10월 20일까지 현금 8억 원을 지급하고 가평 땅(2억 상당)은 양도한다. 2024년 8월 31일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 단 금액 지급은 B측이 교회를 설립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대표자가 선정되면 대표자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지급한다. 6. 금곡교회 공적인 예배의 정상화를 위하여 설교자와 성도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거나 소란을 피우며 예배를 방해하는 자(동영상 자료증거)를 적발시 권징조례 절차를 생략하고 교인의 권리가 3년간 자동 정지된다.(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회원권 등이 정지됨) 단 이미 처벌 중에 있는 자가 해당 시는 출교를 명할 수 있다. 7. 금곡교회 문제로 화해중재위원 및 노회와 총회의 인사 교회를 방문하여 시위를 할 경우 시위자는 명예훼손이 됨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며 양측 대표(목사 측은 목사, 장로 측은 장로)는 시위일을 기준으로 금곡교회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며 즉시 금곡교회를 떠난다. 8. 위 합의서 내용을 어길 때는 교회법과 사회법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화해중재위원회의 어떤 조치와 처벌도 달게 받는다. 9. 상기 합의서의 소송취하와 금액 지급을 어길 경우 A측은 상기 5항의 금액의 갑절을 배상하고 B측이 어길 경우는 상기 5항의 금액의 보상없이 교회를 떠나고 지불을 받고 떠난 후 위약시는 지불 받은 액수의 갑절을 배상한다.(단 10억 지급 후 5억의 위약 시는 위약 시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10. 교회를 분립 개척시 A측과의 직선거리 1km 이상으로 한다. 11. 중서울노회가 시벌한 B측의 시벌자는 노회를 열어 해벌한다. 12. 위 사실을 위반한 측은 화해중재위원회가 시행하는 어떤 처벌에 대하여도 교회법이나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3. 합의서 서명자는 본인들이 속한 측을 대표하여 싸인하고 책임을 진다. 14. 상기 조항 합의 후 위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한다. 2020년 8월 11일 화해중재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목사 서기 김종희 목사 회계 김성천 목사중서울노회 노회장 이상협 목사 서기 이선영 목사A측 대표 이면수 목사 노일홍 장로B측 대표 신선호 장로 우의창 장로 공증;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20년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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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칼럼 - 금곡교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