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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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굳뉴스] 고광석 목사와 정영교 목사
    법이 어지러운 때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계속돼온 바다. 야당의 입법폭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을 높이더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에서 정점을 찍었다. 헌법상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해석에서 법 문란이 극에 달했다고 본다. 민주주의 만개시대에 독재 본능이나 만용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말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가르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지연은 그러려니 할 만큼 상습적이다. 법원 송달서류 기피 등 재판부와 숨바꼭질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전략적이다. 법의 문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일과 다를 게 없다.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법에 대한 불신, 공정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예로부터 위로부터의 법 문란은 나라가 기우는 징조로 봤다. 4년 전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밥 돌(Robert Joseph "Bob" Dole, 1923년 7월 22일~2021년 12월 5일)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정계에 진출해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으로 캔자스주를 대표하여 연방 하원 (1961년~1969년)과 연방 상원(1969년~1996년)을 지냈으며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였다. 2021년 12월 5일 (98세) 그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셔널 몰에서 열린 공식 추모식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참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출연했던 그는 과거 돌 전 의원이 이끌었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추모사에서 돌 전 의원이 들려준 삶의 교훈에 대해 얘기했다. “바르게 말하라, 그것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2025년 1월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을 인계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20여 분에 걸쳐 매우 긴 추모사를 낭독했다. 함께 의회를 누비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정치 지기의 별세 소식에 침통한 모습이었다. 추모사 중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대목이 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 밥 돌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지나칠 정도로(to a fault).” 사람의 좋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은 ‘to a fault’ ‘지나칠 정도로’라는 표현은 밥 돌에게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돌 전 의원의 솔직함에 대해 흉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우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분열의 정치를 염려하며 “타협(compromise)은 결코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노(老) 정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모자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앞세웠던 그의 소개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당시에 나는 책을 읽으며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지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쾌한 그 고백은 아이들을 향해 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기꺼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의 용기가 더 빛나게 느껴지는 이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적표에 써 준 글이라고 한다. ‘책을 많이 읽는 듯하나 이해력이 떨어지고 외모에 매우 신경을 씀.’ 공부를 못했고 초중고교 시절을 통틀어 글짓기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오락부장을 도맡아 소풍, 수학여행을 가면 먼저 나가 노래하고 춤췄다. 2025년 9월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한기승 목사 대신 추대받은 고광석 목사와 정영교 목사에게 총회장이 되려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어 총회장이 되려면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아이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공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도 미래의 내 모습을 지나칠 정도로(to a fault)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추모사를 다른 총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조문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 솔직히 말하자. 죽음 앞에 선 이번 증경 총회장은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지나칠 정도로(to a fault).” 성경은 말씀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 16:26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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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더굳뉴스] 헌의부는 헌재가 아니다
    2022년 7월 7일 제107회 규칙부(부장 이상협 목사)는 전체회의를 열고 <총회 규칙> 개정안을 다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총회 서기가 헌의부로 이첩했던 소송 서류는 재판국으로 바로 넘어간다. <총회 규칙> 제7조 3항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를 ‘15일 이내 재판국으로 이첩한다’로 바꾼다. 전체회의에서는 헌의부가 소송 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각, 각하, 판결은 재판국의 고유 기능이며 헌의부는 서류를 분류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규칙부장 이상협 목사는 “소송 (판결할) 권한은 재판국에 있다. 이것을 침해받을 수 없다”라면서 “헌의부에서 기각·각하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의부가 사실상 예심을 한 것이다. 이건 총회 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협 목사는 <총회 규칙>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건은 재판국 관할이라는 원리원칙을 망가뜨리는 역기능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4월 4일 기독교종합신문은 이런 기사를 게재했다. 총회 헌의부, "사익보다 공의와 공익 우선하는 결정해야" 제109회 총회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2025.3.31.)는 임원회의 회의가 길어져 약속된 시간(11시 30분)보다 30분을 넘겨서 늦게 시작(12시 04분)했다. 이날 헌의부는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국 서류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반려하는 것으로 마쳤다.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은 『재심 청원인에 대한 “2020.2.14. OO 노회의 위임목사 해약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헌법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권징 조례 제69조'다. 제69조 :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첫째,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의미한다. 재심 청원인은 “2020년 2월 14일 OO노회의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재심 청원인이 ‘제106회 총회 재판국 판결 주문 3항’에서 “소원 사유에 퇴직금 지급이나 사회법 소송에 관하여 어떤 내용으로든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권징 조례 제134조 2항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권징 조례 제69조와 제70조에서 말하는 재심청구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를 위한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106회 재판국 판결 주문은 제104회 총회 감사부 보고서(p. 492)에 청원인과 관련된 내용에 “당사자 간에 합의 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권면함”을 참고한다면, 제106회 재판국은 총회 감사부 보고를 참고하여 청원인에게 해악을 가한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제106회 총회 재판국 판결 주문 3항’에 대한 청원인의 주장은 ‘위임목사 해약결의 취소’를 위한 ‘면죄(免罪) 및 긴중(緊重)한 새 증거 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재심 청원은 ‘공의(公義)가 나타나야 한다’ 재심 청원인은 ‘후 결의 원칙’에 의하여 상실된 목사의 직분이 복권되었다. 그런데 제106회 재판국의 제107회 총회에 보고된 판결 주문 제2항(소원인은 OOOO교회 위임목사는 아니다)을 뒤집으려는 것은, 공의(公義)가 나타나지 않는 결정이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공의가 실현되려면, 사익(私益)이 아니라 공익(公益)에 기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원인 이후에 벌써 2번째 위임목사가 청빙 된 해당 교회를 대상으로 “위임목사 해약결의를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공의실현(公儀實現)’ 반하는 것이며, 교회나 노회의 공익(公益)에도 반하며, 해당 교회나 노회에 고통을 안겨주며, 오직 청원인의 ‘사익추구(私益追求)’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보인다. 즉, 권징 조례 제69조가 밝히는 ‘공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재심 청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셋째, ‘재심청구의 기간’을 지켜야 한다. 본 교단 총회는 이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구조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단 총회는 민법에 근거한 사단(社團)에 속한다. 그래서 민법과 관계된 법령들을 참고로 재심청구의 기한을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재심청구의 제한 기간이 중요한 것은 ① 법의 안정성과 확실성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다루게 되면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② 재심청구의 남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만일 재심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종결된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결국 노회나 총회 재판에 대한 부담이 극대화되며 혼란이 끝나지 않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 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의 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불변기간, ②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 5년 내 재심청구』라는 것이다. 앞선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OOO 씨의 OO 노회 OOO 씨에 대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 일자(2020.2.14.)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단 헌법적인 정신인 '5년 무흠'과 동일하게 민사소송법의 '판결 확정 5년 이내'를 적용한다면, 2025년 2월 14일 이전에 재심의 청구가 가능했었다. 즉 재심청구의 시효가 만료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제4차 헌의부 실행위원회(2025.3.31.)에서 다루고자 했던 ‘재심청구의 건’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권징 조례 제69조의 재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다룰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헌의부 OOO’의 숨은 의도와 배후가 궁금하다. 2025년 2월 25일 기독신문은 이런 기사를 게재했다. 헌의부(부장:조무영 목사)가 2월 24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동목포노회 박상옥 씨가 올린 동목포노회장에 대한 소원 재심 청원 건을 다뤘다. 헌의부는 박상옥 씨가 올린 재심 청원 이유가 새로운 것이 없고, 제108회 재판국에서 다 확인한 내용인 것을 감안해 다시 반려키로 했다. 헌의부는 또 최근 공포된 ‘총회 행정 및 분쟁 해결 시행령’ 내용 중에 헌의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헌의부 임원회에 맡겨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시행령은 제109회 총회에서 허락되고 규칙부 심의를 거쳐 최근 총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2025년 4월 7일 기독교종합신문의 세가지 논조에 대한 반론이 제기돼 게재한다. 1.새로운 사실이 발현됐느냐? 면직,제명, 출교가 취소되면, 위임목사직은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별건으로 다루었던 것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다. 2.사익과 공익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공익 때문에 힘없는 약자는 희생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3.박상옥 씨의 건은 2024년도에 제108회 총회시에 헌의부는 재판국에 이첩을 했는데, 똑같은 사실로 또 올렸기에 109회 헌의부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반려를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본 건 1건을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의거 서기부에서 반려하였고, 다른 건은 헌의부 임원회는 총회시 서기부로부터 받아서 서류, 절차 미비로 반려하였기에 재재심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더욱이 총회는 재심기한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했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라고 했다. 헌재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풀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주는 거의 모두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없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하는지 자신들의 권력욕을 앞세우는지 지금부터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15-20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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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6
  • [더굳뉴스] 기승전결의 가치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미국의 변호사, 주지사, 남북 전쟁 때의 북군 장군, 정치인, 저술가 루이스 월리스(Lewis Wallace, 1827년 4월 10일 ~ 1905년 2월 15일)가 1880년 쓴 모험 역사소설이었다.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벤허는 지니고 있다. 원제는 Ben-Hur로, 실제 아말렉과 싸울 때 두 팔을 받쳐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의 자손이기도 하다. 영어로는 벤허지만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벤-후르. 개역한글판 표기법으로 하면 벤-훌이 된다. 의미는 성경의 모세의 동역자 '훌의 아들(Ben-Hur)'. 참고로 이름(First name)은 '유다'로, 풀네임은 히브리어식으로 유다 벤 훌(Judah Ben-Hur), 영어식으로 주다 벤 허이다. 걸작이다 보니 영상화도 여러 번 되어서 할리우드에서만 4차례나 영상화되었다. 사실상 영화가 소설보다 더 유명한 경우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벤허는 대부분 1959년에 개봉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William Wyler, 1902년 7월 1일 ~ 1981년 7월 27일)의 영화판이다. 2004년 미국 국립 영화 보존 위원회는 벤허를 미국 의회도서관의 미국 국립 필름 등록부에 등재 했다. 그 이유를 '문화적, 역사적, 심미적으로 가치가 큰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끔 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를 제일 값비싼 사람에서부터 제일 값싼 사람의 순서대로 세워 놓는다면 나는 몇 번째쯤이나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질문과 궁금증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제 생활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다. 즉 어떤 방식에 의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연간 소득, 은행 잔고, 직업, 옷,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 학벌, 신분, 출석교회 등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즐겨 쓰이는 기준들임에 틀림이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은 나라는 사람의 진실 된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 자신보다는 나를 둘러싼 포장지의 재질과 디자인과 색상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브랜드 컨설팅회사 밀워드 브라운이 2016년 9월 7일(현지 시간) 홈페이지(http://www.millwardbrown.com)를 통해 발표한 올해 '브랜드Z 톱100'에 따르면, 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2290억 달러(약 264조 원)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위인 애플은 브랜드 가치가 8% 줄어든 228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작년까지 애플이 3년간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구글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며 순위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조가 넘는 금액이 된다. 한국 기업 가운데는 삼성이 유일하게 48위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194억9천만 달러로 평가됐다. 그렇다면 내 이름 석 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때 나의 가치는 그리 커 보이지 않다. 목사로서의 가치는 그만두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조차도 형편이 없다. 나는 바울 사도처럼 항상 기뻐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불의에 담대하지도 않다. 존 칼빈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말씀에 대한 은사도 없다. 한 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재산 가치도 거의 없는 무능 그 자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모으신다. 일찍이 초대교회는 젊고 유능한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있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으로 인해 이제 막 전도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현장에 바울도 있게 하셨다.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은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내 기준에 의하면 나는 별 볼일 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100조 원의 코카콜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가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갖고 살자. 기죽지 말자. 세상적인 가치로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 더 이상 일그러진 자화상을 회복하자. 그 길은 나를 둘러싼 포장지를 벗겨내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다. 비록 내 모습은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에 나의 가치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벤허는 미국 영화를 대표하는 장르의 하나인 기독교적인 호화 스펙터클 영화의 견본으로 꼽힌다. 제작 당시 기준으로 역대 가장 거대한 규모의 세트장에서 촬영된 동시에 가장 많은 제작비(1517만 5천 달러)가 투입되었다. 의상 제작자 엘리자베스 해펜든은 영화 내 의상 제작자 100명,·조각상 제작자 200명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통솔했다. 촬영은 1958년 5월 18일 시작되어 1959년 1월 7일까지 진행되었고 주 6일, 하루 12~14시간 작업하였다. 사전제작은 1957년 10월 무렵 시작되었으며 후반 작업에는 6개월이 걸렸다. 1만 명 정도의 엑스트라, 낙타 200마리, 말 2500마리가 촬영에 동원되었다. 그 유명한 해전(海戰) 장면은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의 MGM 스튜디오 내 야외 촬영부지에 거대한 물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찍었다. 작품 중 나오는 9분 분량의 벤허와 메살라의 전차경주 신은 영화사에 있어 매우 유명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이렇듯 많은 돈이 투자되고 엄청난 물량이 동원돼 큰 성공을 거둔 이 영화의 가장 귀한 가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다 벤 허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전하는 데 있을 것이다. 가격과 가치에는 차이와 공통점이 있다. 가격은 벤허의 제작비나 규모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로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면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대상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의미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지만, 가치는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끔 사람들은 가격(Price)과 가치(Value)란 단어를 혼동해서 쓰곤 한다. 가격과 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또 하나의 원인은 가격(價格)은 눈에 보이는 숫자인 반면, 가치(價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1만 원과 1만5천 원의 가격표를 보고 어느 것이 싸다, 비싸다를 쉽게 파악한다. 숫자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1만 원이 싸고 1만5천 원이 비싸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숫자 그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매우 상대적이다.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많은 경험을 통해 가치판단의 기준점이 형성되었을 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반대로 경험이 부족하여 가치판단의 기준점이 없다면 잘못된 기준점으로 가치판단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인의 평가가 단기적으로는 인기투표와 감성에 의해 좌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맥락에서 평가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말이다. 기승전결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 13:44-46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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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더굳뉴스] 기승전결의 착각
    우연의 일치인지 피노키오 모험의 작가 콜로디(본명 카를로 로렌치니 Carlo Lorenzini, 1826년 11월 24일 ~ 1890년 10월 26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피노키오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이고 둘 다 이름이 요셉이다. 예수의 아버지는 나자렛의 성 요셉. 제페토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탈리아 이름 주세페인데(제페토는 주세페의 이탈리아 지방 토스카나식 애칭이다), 주세페가 바로 요셉을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한 이름인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생겨난 이런 착각 우스개가 있다. 토스카나의 유명한 목수 안토니오가 식탁 다리를 만들기 위해 잣나무 토막을 주워왔다. 그런데 나무를 깎기 시작하자마자 나무토막이 마구 떠들어댔다. 놀란 안토니오는 그 나무토막을 때마침 찾아온 자신의 친구 제페토에게 주었다. 제페토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나무 인형을 만들어 거리에서 인형극을 하려고 나무토막을 얻으러 안토니오에게 찾아간 것이었다.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하는 성 베드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예수께서 대신 그 업무를 맡아 보셨다. 그러던 중, 익숙한 얼굴을 한 노인의 차례가 되었다.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물었다. "이름이 뭐죠?" "제페토입니다." "혹시 직업이 뭐였죠?" "목수 일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죠?" "예." "그 아들은 당신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리고 그 아들의 팔목과 발에 못자국이..." "그렇소만..." 예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아버지..." 노인은 의아해하며 어리둥절하다 감격에 겨워 답했다. "아니 그럼 네가 바로 그 피노키오란 말이냐!" 현대인들은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모두가 공주이고 왕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지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등 일상적인 삶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 인격자는 인격자대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인격과 자유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지성인은 지성인으로서의 고민이 있다. 현대 지성인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실망이라고 하는 고민이다. 실망은 기대가 있고 믿는 바가 있었기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망은 진실의 반대에서 생겨난다. 그런데 이런 실망 가운데 가장 큰 실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다. 내가 무엇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큰 사업을 한다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바삐 살았는데 지금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많이 번 줄 알았는데 손해였다. 무엇인가 손에 움켜쥐었는데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알았는데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다. 무엇을 좀 안다고 설쳤는데 지금 보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 내 딴에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 쳤지만 세상에서 나 같은 위선자가 없다. 이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왔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가난하다. 초라하다.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나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있다. 거짓 부자이고 나 자신을 속인 허구에 속아 살고 있다. 모르면서도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자. 나의 나 됨을 인정하자. 나의 실상을 진솔하게 인정하며 살자. 우리는 눈뜬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다.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가는데 자기는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지만 눈뜬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고 부딪칠까 하는 생각에서 등불에다 불을 켜 들고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 장님이 화가 나서 "이 사람아 이 등불이 안 보이는가" 하며 호통을 쳤다. 그러자 상대편 사람이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든 등불은 불이 꺼진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어서 눈을 떠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나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다. 눈을 뜨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 우리는 명예, 위신, 지식, 돈 체면 등을 굉장히 위한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다. 진실해져야 한다. 나 자신의 잘못과 수치를 인정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무식하며 위선자고 장님인가를 알아야 한다. 인정해야만 한다. 형편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기승전결의 살아 있는 성경이 말씀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위선과 허무에 매여 살지 말아야 한다.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어야 한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실을 찾아야 한다. 곧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나의 나 됨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나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 다른 사람이 보아 준 나의 모습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좀 더 진실해지자. 하나님이 은혜로 깨우쳐주신 나의 모습이 참된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혈기 등등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고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 이제 우리도 이기적인 편견과 선입관의 색안경을 통해 보이는 착각에서 벗어나 기승전결의 살아 있는 성경을 통해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될 것이다. 기승전결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진리와 빛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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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더굳뉴스] 기승전결의 행복
    케임브리지 대학의 바바라 사하키안(Barbara Sahakian) 교수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무려 3만 5천 번이나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하나하나의 결정, 예를 들어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퇴근 후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살지 등등. 그런데 그런 선택은 하루가 지나면 거의 잊어요. 잊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잊어야 기억할 수 있지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이런 망각력을 흉내조차 못 낼 겁니다. 망각력을 높여가다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분노나 미움도, 혹은 방금 일어났던 화도 6초 만에 사라져요. 하룻밤 자고 나면 더 희미해지겠죠. 생각해 보면 잊는 힘 덕분에 여태껏 중요한 인간관계도 깨지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어요. 망각력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준 거죠. 분노와 질투 같은 인생의 중요하지 않은 80퍼센트의 일은 잊어버리고, 20퍼센트의 중요한 일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자를 잊지 말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려고 의료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부요하면 행복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 물질적으로 부요하면서도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곧 가정과 사회와 국가 간에 얽히고설킨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심한 갈등과 대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한적인 대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극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극한적인 대립과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하며 사랑의 대화가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의 삶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이 땅의 지옥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삶은 자기 자신도 비참함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나타나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직장과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심한 갈등과 위기의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대인관계를 깨뜨려 대립양상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므로 행복보다는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크고 거창한 문제와 사건보다도 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소한 것들이 큰 문제로 발전되기 전에 미리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갈등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터놓고 대화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곧 자격지심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 주변 환경, 가정생활, 자신의 내적 요소, 의지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갖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의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인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열등감을 건드리면 극한적인 방법으로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모략(中傷謀略)합니다. 그 결과 대립의 양상으로 발전되어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화하며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는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저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과 화해시켰을 뿐 아니라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화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정에 생겨난 여러 가지의 이유와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중보자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열등감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 봅시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열등감을 치유하는 데서 출발할 것입니다. 기승전결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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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더굳뉴스] 기승전결의 투자
    세계 질서가 빠르게 무너지고 국가와 민족 간의 분쟁과 경쟁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오늘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가 가능했던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광적 수준의 편 가르기와 이념주의로 타락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동시에 가짜 뉴스와 비이성적 음모론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만의 몰락이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과학과 이성을 뒷받침하던 현대 문명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지탱하던 칼빈주의 신학 사상 그 자체가 역사적 몰락의 위기에 처했는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식투자라는 생소한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들 주변에도 주식에 투자하고 시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패나 많이 있는 것 같다. 주식에 투자하려면 제일 먼저 손해와 이익의 계산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한때 기분이나 직관을 가지고 흥이 나는 대로 투자를 했다가 집을 날리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다 수집하고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손해 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또 손해가 얼마나 나는 가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이익에 앞서고 계산이 매우 빠르다. 심지어 이익을 내기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해를 끼치고 모함을 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든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주 본능적인 일이다. 한평생을 사는데 이왕이면 이익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지 늘 손해만 보며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크게 이익을 남기는 인생을 살려면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박이 확실하다면 그곳에 정열과 시간, 재물 등 모든 것을 던지는 게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들 또한 나 자신도 내 인생을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하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에 대한 해답을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제시해 주셨다. 여기서 유익은 이익 혹은 이윤이라는 뜻의 단어다.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나 쓰일 것처럼 보이는 그 단어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 세상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면 크게 성공해서 부자로 살 수 있다. 또한,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쪽에는 온 세상이라는 추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목숨인 생명이라는 추가 있다. 어느 쪽 추가 더 무거운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사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 양쪽의 무게를 달아 보아야 한다. 달아보니까 이렇다. 먹기만 하면 토하는 병에 걸리면 진수성찬도 역겹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라도 몸이 아파 운전할 수 없다면 그 고급차도 다 소용이 없다. 최고급 푹신한 침대라도 불면증에 걸리면 부질없는 것이다. 불평과 짜증 다툼만 생길 뿐이다. 건강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주체인 나 자신의 생명이 죽은 것이라면 아무 소용도 없다. 내 목숨을 잃으면 동시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셈이 된다. 내 영혼이 무너지면 가지고 있던 세상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된다. 먼저 목숨이 살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믿음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나는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생명이 온전해야 내 소유가 모두 축복이 된다. 짧든 길든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매일 신이 나고 순간순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세상 문물과 만사가 다 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세상 것보다 더 소중히 내 마음에 담고 많이 심어야 한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듯이 욕심으로 물질적인 것만 심지 말고 믿음으로 신령한 것들을 많이 심어야 한다. 그것이 내 인생사에 제일 큰 이익이 나는 확실한 투자다. 투자(投資, investment)와 투기(投機, speculation)에는 공통점과 차이가 있다. 투자(投資, investment)와 투기(投機, speculation)의 공통점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investment)와 투기(speculation)의 차이점은 그 영어 문자가 그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투자(investment)는 vest(속옷)을 in(안에 입는) 구체적인 행위를 뜻한다. 반면에 투기(speculation)는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나 추측’(ideas or guesses about something that is not known)을 의미한다고 옥스퍼드 영영 사전이 정의하고 있다. 기승전결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13:44-46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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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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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희 칼럼 - 코로나19로 인한 총회 일정 단축 어떻게 결정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단들이 총회 일정을 단축하고 있다. 본 교단도 총회 일정을 단축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위기이다. 만약 일정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Ⅰ. 임원회 결의로 단축하면 된다. ① 헌법정치 제12장 제6조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정례(定例)란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례’로 그동안 본 교단 총회는 5일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 정례이다. 부득이 정례대로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총회규칙 제7장 제22조 “총회는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총회 소집 장소는 전회에서 미리 정한다. 단, 부득이한 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장소를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다. 부득이한 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규칙을 해석한다면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총회 개최 문제로 부득이한 일이 발생한 경우 의논의 주체는 임원회가 된다. 그러므로 임원회의 결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차기 총회는 임원회에 수임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102회 총회에서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과,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 건과,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 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 고로 총회 파회 후 임원회가 올바른 총회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임무를 맡길 때 ‘긴급한 제반 현안’도 맡겼다. 코로나19로 총회 일정 변경도 긴급한 제반 현안에 해당한다. ④ 임원회가 변경한 일정을 총회를 개회하여 채용해 주면 된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총회가 개회되기 전에는 회원권이 주어지지 않기에 미리 허락을 받을 회(會)가 없다. ⑤ 총회 일정이 정례대로 열릴 경우에도 절차를 미리 만들고 개회하여 그 절차를 임시채용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절차를 허락을 받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허락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단축하는 절차로 만들고 본회에서 임시 채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면 된다. 임시 채용이란 유동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절차를 바꿀 수도 있고 일정을 당기기도 하고 늘이기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례적인 일정을 줄여서 마치는 것이나 처음부터 일정을 줄여 마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일정을 줄여 1박 2일로 회의를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Ⅱ. 실행위원회나 규칙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 ①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총회 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제102회 총회에서 긴급한 제반 현안을 임원회에 맡긴 이상 임원회가 처리하면 되고 실행위원회까지 열어, 해야 할지는 임원회가 판단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감염을 우려하여 모임을 자제시키는 경우인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실행위원들을 소집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② 혹자는 총회 일정 단축을 규칙부에 넘겨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 틀린 말이다.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심의.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규칙부는 맡기지 않은 규정은 연구.심의.제안할 수 있고 본 회에서 맡긴 것은 결의할 수 있다. 심의와 의결(결의)는 다르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 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 한다고 되어 있다. 고로 규칙부는 총회가 맡긴 사항은 결의하여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맡기지 않은 사항은 연구 및 심의를 하여 제안할 수 있지만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난 총회에서 일정 단축 문제를 규칙부에 맡기지 않았는데 규칙부가 일정 단축을 결의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Ⅲ. 결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은 총회 안에 어떤 부서의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 총회 임원회가 단축하는 결정을 하고 단축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만들어 본회가 개회된 후 절차 보고할 때 회원들이 채용하여 주면 된다. 절차를 채용하는 권리는 회원에게 있는데 호명 이전에는 회원이 없기 때문에 총회 개회 후 허락을 받으면 된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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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 김종희 칼럼 - 총회임원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총회가 파한 후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는 임원회가 월권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차기 총회로 미루고 임원회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면 임원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총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Ⅰ. 총회를 파한 후 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①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② 제102회 총회에서는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과,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과,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즉 파회 후 수임 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면서 올바른 총회 역할을 다하도록 결의한 것이다. 이는 총회임원회에 총회가 파한 후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Ⅱ. 총회 임원회가 행정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총회 이후 올라오는 긴급한 제반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 긴급한 현안이란 노회가 불법으로 칼을 휘두를 때가 포함된다. 노회가 분쟁 중에 불법으로 권징을 행하여 서로 치리한다든지 파송한 당회장이 지교회에 가서 회원권이 없는 자들을 참석시켜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교회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직하고 떠났던 회원권이 상실된 자들을 법 절차 없이 복직을 허락하는 등 교회의 분쟁을 더 악화시키는 노회가 있을 경우 더 이상 불법한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밖에 없다. ② 제8회 총회에서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는바 정치문답조례 제428문에 “총회의 권한이 어떠하냐?”에 대해 5항 “도리와 권징에 관한 모든 쟁론을 해결한다.” 10항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금지하며 진압한다”라고 하였다. 진압(鎭壓)이란 사전적 의미는 ‘폭동이나 시위 따위를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억눌러 가라앉힘’이라고 되어 있다. 다음 총회가 다가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는데 현재 긴급한 상황이라면 총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칼을 강제로 뺏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행정중지이다. ③ 행정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소속 노회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제104회 총회는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소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청원의 건(보고서 147쪽) 대로 지금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로 결의하였다. 제99회 총회 결의와 제101회 총회 결의는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것이고 임원회 보고서 147쪽에 있는 내용은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때는 해당 노회의 총회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④ 그러므로 노회 안에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고소한 사람이 있을 경우 총회가 해당 노회에 지시하여 공직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는데 어겼을 경우 해당 노회는 총회 총대권이 정지된다. 총회 총대권이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회명령을 어기면 더 큰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정치문답조례 제438문에 “총회가 노회에 대한 직접 권한이 무엇이냐?” “총회가 대회 설립 전에는 직접 노회를 설립하며 분립하며 합병하며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에 노회를 폐지할 수 있는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행정 중지된 노회의 노회원은 상회의 명령과 지시에 순응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지혜있는 처신이다. ⑤ 또한 정치문답조례 487문 “노회가 당회의 청구 없이 장로나 집사의 퇴직을 명령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답하기를 “노회가 그 직무상 관하 지 교회를 방문하며 그 상황을 조사하며 악한 것을 바로 잡으며 신령한 번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당회의 청구가 없어도 장로 집사의 퇴직 등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해당 노회가 행정중지를 당하였고 총회 파회 후 일어난 일이라면 총회임원회나 임원회가 전권을 부여한 위원회가 장로 집사의 퇴직은 물론 분쟁 주동자에 대하여 출교를 명할 수도 있다. Ⅲ. 총회 임원회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과 같다. ① 물론 지난 총회에서 수임해 준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서 결정이 되는 사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은 임원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② 특히 금번 화해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가 보고를 받음으로 확정된다. 제104회 총회 결의는 “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 서류 발급금지와 후속 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로 3인 조정처리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과 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서류 발급 금지(단, 연말정산 서류발급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가 총대 중에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헌의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건이 총회임원회로 넘겨졌으므로, 본 건도 총회임원회로 넘겨 병합처리 하되 3인 화해중재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이다. 헌의안의 내용이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해중재위원회가 합의조정 후 그 보고를 임원회에 하고 임원회가 보고대로 받으면 이는 총회의 결정이 된다. Ⅳ.결론 총회가 파한 후에는 임원회가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부득이 노회에 대한 행정 중지를 해야 될 때도 있다. 노회가 행정 중지된 경우 지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총회는 분쟁의 주동자에 대하여는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있다. 헌법이나 권징조례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는 평상시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총회가 파한 후 임원회에 올라온 사항은 임원회가 처리함으로 종결된다. 임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총회의 위상이 흔들린다.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임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총회가 바로 세워진다. 총회임원회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총회임원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김종희목사 (총회정치부장 역임.화해중재위원회 서기.성민교회)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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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김종희 칼럼 - 영덕교회 화해중재 문제될 것 없다
    총회 화해중재위원회가 2020년 5월 29일 영덕교회 양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한 후 6월 3일 총회 임원회가 본 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음으로 확정되었다. 이제 합의서대로 양측이 지키면 된다. 영덕교회 화해중재에 대하여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듯하여 위원회 서기로써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Ⅰ. 본 위원회는 재판국이 아니다. ① 재판국이 아닌 위원회가 어떻게 목사와 장로를 12개월씩 정직을 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② 본 위원회가 목사를 정직한 것은 경안노회 재판국이 목사에게 12개월 정직 판결을 내린 것에 근거한 것이며 장로에게 시무장로직을 정직한 것은 합의로 결의한 성격을 가진다. 정치 제13장 제5조 제6조에 보면 자유휴직과 사직, 권고 휴직과 사직이 나온다. 이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무장로 정직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 교회 당회가 협의 결정한 성격을 가진다. 왜냐하면 본 합의서에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서명하였기 때문에 당회가 협의 결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인들이 원하여 서명을 하고 공증을 하였으므로 12개월간 자유휴직(정직)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도 있다. ③ 재판국은 당사자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재판하여 언도(言渡)하면 끝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재판국처럼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무장로직 정직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다. 문서의 명칭 그대로 당사자들과 합의로 한 것이기에 문제없다. Ⅱ. 목사의 12개월 정직을 18개월로 한 것이 아니다. ① 경안노회 재판국이 목사에 대하여 2019년 11월 20일자로 12개월 정직 판결을 하였기에&#160; 2020년 11월 19일까지면 12개월이 되는데 합의서에 2020년 6월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정직을 하라고 하였으므로 약 18개월이 된다는 오해이다. ② 이에 대하여는 목사가 정직을 준수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왔다면 당연히 남은 기간만 정직을 준수하면 된다. 그러나 목사는 사법에 제소하여 정직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왔기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12개월간 정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Ⅲ. 위임목사의 조기은퇴를 언급한 것은 월권이 아니다. ① 합의서 9항에 보면 “조0배 목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3년 전 원로목사로 추대에 대한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목사의 정년까지 간섭하는 월권을 했다는 오해를 한다. ② 그러나 이미 조0배 목사는 경안노회 화해중재위원회 중재안에 정한 금액을 받고 즉시 은퇴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가 월권하여 조기은퇴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대하여 위원회가 목사를 더 배려한 차원이다. Ⅳ. 위원회가 대리당회장 선임권을 가진 것은 위법이 아니다. ① 합의서 5항에 “위임목사 정직기간 동안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설교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영덕교회 행정과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리당회장은 영덕교회 당회가 화해중재위원회에 일임하여 선임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② 영덕교회는 목사의 직무가 정직되었어도 위임목사 신분은 가지고 있기에 담임목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은 파송할 수 없다. 정치 제9장 제3조에 의하여 목사가 있을 때는 교회가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영덕교회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노회 안에 있는 목사 중 한 사람을 청할 수 있다. ③ 그러나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정직 상태가 됨으로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화해중재위원회에 일임한 것이다.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합의서에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당회로부터 선임권을 받았다. Ⅴ. 위원회가 목사 장로를 대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① 혹자는 목사, 장로를 동일하게 12개월 정직을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죄가 더 많은 쪽에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사정을 살필 때 양측의 잘못이 뚜렷하다. ② 그리고 위원회가 재판국이 아니기에 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면직 운운하며 더 큰 벌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아닌가. 본 위원회는 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회로써 행정적으로 처리하였다. Ⅵ. 사모를 제명에서 정직으로 처리한 것은 법리에 맞다. ① 경안노회 재판국은 영덕교회 이0자 사모를 제명하였다. 제명은 영덕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담임목사가 교인이 아닌 사모와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모는 노회 관할이 아니므로 노회에서 제명할 수 없다. ② 이에 경안노회를 대표하는 노회장과 서기의 동의(同意)하에 관할권을 가진 당회로 돌려 당회장과 당회원이 동의(同意)하여 정직 처리를 한 것은 법리에 맞다. 더구나 중한 제명에서, 보다 가벼운 정직으로 결정한 것은 선처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 Ⅶ. 중재위원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①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본위원회 위원장이 양측에게 맘에 들지 않으면 서명을 안 해도 된다고 몇 차례 말했고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승합차를 타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1시간 이상 머물며 담소하고 공증을 했다. ② 더구나 공증사무실에서 조0배목사가 장로 측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말했고 장로 측도 1년간 휴가 다녀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바람 쐬고 오시라고 하였고 조0배목사와 이0화 장로가 서로 포옹까지 했는데 무슨 협박인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Ⅷ. 경안노회 재판국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목사가 정직을 당하고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더라도 정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재판국장이 총회에 상소하면 정직이 효력을 잃는다고 선언함으로 법리를 오해하였다. ② 권징조례 제100조에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임목사가 정직 판결을 받으면 총회에 상소를 제기하였어도 정직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상소를 제기하여도 정직을 당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다. ③ 그런데 권징조례 제45조를 오해하여 혼란을 일으켰다. 제45조는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상소를 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정직을 당해도 상소를 하면 위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하므로 위임목사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였다. ④ 정직과 해제의 의미를 착각하였다. 권징조례 제100조와 제45조는 서로 상충되는 조문이 아니라 정직과 해제를 구별하는 조문이 된다. 위임목사가 정직을 당하여 상소할지라도 정직 상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제100조의 내용이고 그러나 정직은 되었지만 위임목사 신분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제45조의 내용이다. ⑤ 즉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지만 위임목사 권한은 정직되어 있다. 정직되었어도 해교회 위임목사는 맞다. 다만 직무가 정직되어 있다. 예로 어떤 회사에서 직무정지를 당했다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도 볼 수 없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파면이 되지 않은 한 그 회사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무정지와 파면은 다르다. 위임목사 정직을 직무정지로 보면 되고 위임해제를 파면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위임해제가 되지 않으면 해교회 목사 신분은 갖게 되고 목사 직무만 정직된다. 이를 오해하여 총회에 상소하면 직무를 행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함으로 혼란을 일으켜 교회 분쟁을 심화시킨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Ⅸ. 영덕교회 양측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① 화해중재는 전 교인을 상대로 화해중재를 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 정치는 교회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로 구성된 당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전 교인이 이 결정에 순복하는 것으로 교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정치 제9장 제5조 당회의 직무 1항에 보면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13;17절의 말씀을 명기하였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인은 당회의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③ 그러므로 당회장과 당회원 모두가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당회의 결정과 같습니다. 이에 순종하고 복종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예배를 방해하거나 총회나 노회 인사나 화해중재위원 교회를 방문하여 시위를 할 경우 교인의 자격이 3년간 정지된다고 당회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직기간이 끝나고 바로 임직자를 피택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Ⅹ. 결론 “싸움은 말리고 불은 끄랬다”는 속담이 있다. 화해중재위원회가 한 일이 문제 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서기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제 영덕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peacemaker)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다. 영덕교회 화평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 김종희목사(총회정치부장 역임.현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서기)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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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이효상 원장 칼럼 - 책 읽는 즐거움 속으로 빠지다.
    코로나 시대, 다들 사는 게 궁금한지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 비대면과 차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책 읽기'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사는 것이다. 좋은 책을 접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이상 ‘독백’이 아닌 상호소통이 되고, 거꾸로 좋은 관계에 익숙해진 이들은 바람직한 ‘독서’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매일 신문과 성경을 정독하고 책 한 권 정도를 읽으려 한다. 이미 벌어져서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알려 주는 것이 신문(新聞)이라면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책이지만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법에 따라 금도 되고 은도 되는 것처럼 하루의 생활을 신문과 성경으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지의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이라고 말했던가. 신문은 현 시대의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이 현 시대의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 이 신문과 책을 통해 인간사의 사고방식, 인간의 고통, 사유방식, 문제의식을 캐치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 한다. 독서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특히 유아와 청소년의 독서는 그들에게 많은 지적 소산을 안겨줌과 동시에 다양한 창조력을 키우고 풍요로운 감성을 보살펴준다. 하지만 현실은 스마트폰이나 방송 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독서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라면, TV 앞에서는 2시간 이상이라고 한다.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대를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 하는데 혹시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된 신인류 ‘포노사피엔스’는 아닌가.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등 다양한 융합을 통해 시대를 읽는 혜안을 가지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책읽기’이다. “오직 독서 이 한 가지가 큰 학자의 길을 좇게 하고,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다움을 만든다.”라는 다산(茶山) 선생의 말처럼, 선생의 첫 번째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배 생활 중 그의 방을 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1,304권의 책을 구비했고 선생의 책 읽는 삶이 그러했다. 평생 저술한 500여 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책 읽기와 연구 집필에 매진했는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는 다산 선생의 얼과 정신을 담은 ‘정약용 박물관’에 이어 ‘정약용 도서관’을 개관한다. 국내 6번째 규모의 22만3천 권의 장서를 갖춘 지식의 보물창고(寶庫)이다. 경기도민으로 자랑스러울 정도로 참 아름다운 명품도서관이다. 찾는 이들이 즐거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책 읽기는 더욱 깊어지고 즐거워진다. 우리나라 선진들은 일찍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였다. 집을 나가서는 천하의 뜻있는 벗들과 사귀고 집에 들어와서는 옛 성현들의 책을 읽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신라시대에 관리를 등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독서 범위와 수준을 헤아려 인재를 등용하는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여 독서를 권장하였다. 고구려에서는 태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두어 경학(經學:사서오경을 연구하는 학문)·문학 방면의 책을 강독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이미 우수한 종이를 만들고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성경 보다 빠른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드는 등 인쇄술의 발달로 ‘직지’와 ‘자치통감’ 등 많은 책들을 간행하였다. 성종 때는 수서원(修書院: 학교와 도서관을 겸한 기관)을 창설하고 역사책을 등사하고 소장하게 하여 열람하도록 하였다. 책 읽기(독서;讀書)는 가장 넓은 세계를 가장 손쉽게 경험하고 상상하게 만들어 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자 자기성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삶에 대한 통찰력과 안목을 길러준다. 또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나라의 책 읽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성리학이 들어온 뒤이다.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신흥 사대부 계층이 역사 담당 계층으로 성장해 간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르러서였다. 이 사대부들은 박지원(朴趾源)이 “독서를 하면 사(士)요,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大夫)이다.”라 지적한 바와 같이, 평소에는 유가 경전과 시문·사서(史書) 등을 읽으며 한문 교양을 쌓다가 기회가 닿으면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이들 선비계층은 주업이 독서였고, 독서를 통해 그들의 덕행과 학식을 쌓았던 것이다. 이런 책 읽는 문화는 유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들의 독서토론과 연구발표도 자연히 유가적 교육기관인 서당·서원·향교·성균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조선조는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하고 역대의 임금들이 학문을 장려하였으므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서적이 수입되고, 국가적인 도서편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다. 민간에서도 수많은 문집들과 사서들이 간행되었다. 또한, 집현전·홍문관·규장각 같은 일종의 도서관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문헌들을 수집, 정리, 보관하여 당시 관료 지식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 읽는 문화를 찬란히 꽃피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책 읽는 현실은 어떠할까. 1년간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의 비율은 성인이 60%, 학생이 92%로 각각 나타난다. 성인의 40%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는 말이다. 참으로 '책 안 읽는 한국인'이다. 190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독일의 물리 화학자 프레드릭 오스트발트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책 읽기'라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그 세계는 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시인 볼테르가 말했던가. 하루 20분만 책 읽기에 투자하면 안 될까. 1년이면 300페이지짜리 책 12권을 읽을 수 있다. 하루 20분 책 읽는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우리의 삶과 지성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보는 건 어떨까. 건강한 지성의 인생의 코드,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개관하는 다산 선생의 얼이 담긴 정약용도서관 전경 글쓴이: 이효상 원장(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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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이효상 칼럼 - 선지자적 지성 담론이 사라진 시대
    선지적 지성, 담론이 사라진 시대인가? 한 남자가 자살을 결심하고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라고 삶의 이유를 묻자 이를 위해 철학자 윌 듀런트(Will Durant )는 이 문제를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당대 지성인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여겼다. 자신이 높이 평가하는 당대 지성인 100인에게 편지를 썼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렇듯 전통적으로 ‘지성인’이란,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공적인 참여와 활동을 담당할 때 그렇게 칭한다. ‘지성인’은 문인, 성직자, 철학자, 사상가, 대학교수 등 공적 담론을 이끌어 나가는 이들이다. 사회학자 칼 만하임은 이런 지성인을 가리켜 사회의 “파수꾼”(Wachter)이라 불렀다. 자발적이었건, 강요되었건 일제 강점기 말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식인만 넘쳐날 뿐 지성인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시국도 있었다. 그것은 다만 그때만이 아니다. 과거 혼란한 6.25 전란과 민주화 시절 대중들은 지식인들을 사회의 길잡이로 삼아 한 시기를 헤쳐 나가기도 했다. 1970년 이후 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며 한국사회는 지성인의 현실 참여의 비중이 커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지성인의 사회 참여가 감당해 온 역할과 비중은 오히려 작아지고 희미해졌다. 아니, 어쩌면 지성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정도인지도 모른다. 공적 영역에서 무책임하며 도덕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이들을 향해 엄중히 비판하고 올바른 대안과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지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치열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지성적 담론이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이다. 지성인에 속하는 이들이 정치적 입장에 서서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향한 비난과 협박만으로 그 담론을 대체하고 있다. 오늘날 지성인이 아무리 객관성과 보편성을 주장해도, 그 발언은 간단히 어느 한 ‘편’의 것으로 매도당하고 만다. 지성인들의 숙명이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책임 윤리와 신념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참여할 수도 있다. 지성인의 덕목은 이성적이고 도덕적 균형 감각을 갖춘 독립된 파수꾼 역할에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지성계는 도덕적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양극화된 정치문화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라는 갈등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딪친다. 강단 지성인들이 이제는 SNS와 유튜브 채널에서 활약하며 선과 악을 이분법으로 규정하고 심판하는 검사의 역할까지 하려 한다. 내 편이면 옳은 선이고, 반대편은 그른 악으로 규정하는 식이다. 최근 386세대 동료를 만나보면 그새 다들 교수가 되어 있고, 수도권 웬만한 대학에선 교수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자랑한다. 그들은 교수는 기능이 아니라 신분. 그 신분의 유지를 위해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안 읽는 논문을 써 가며 그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줄 궁리를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희생양인 시간강사의 노동에 대한 착취를 통해 유지된다. 이들이 침묵하는 데에는 진보나 보수나 차이가 없다. 이른바 ‘진보적’ 지성인들은 지배층이 되었고 이미 기득권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그저 자기 계급을 대변할 뿐이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를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해야 할 그 현실을 자신이 만들었고 막아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학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에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그 막강한 영향력으로 대중을 장악해 얼마 남지 않은 희미한 ‘비판’의 목소리마저 잠재우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의 문제점과 허구성이 폭로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자기들만의 지식이 아니라 서로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서 소위 진보 지식인 그룹의 진영논리는 극심했다. 이들은 기이할 정도로 당파적 편향성을 띄었다. 특정 정당과 지역으로 나눠 한쪽 편만 들며 상대편을 폄하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지성인 스스로가 나서서 케케묵은 지역갈등의 망령을 되살리거나 한쪽만의 견해를 진실처럼 말해선 안된다. 반대편의 위선에 대해 말하려면 자기편의 위선도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이성에 바탕을 둔 지성인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지성인들마저 권력에 줄을 서고 손을 잡기 시작한다. ‘비판’을 사명으로 알던 진보 지식인들이 정부 기관에 진출한다. 그러면서 친정부를 표방하며, SNS를 이용해 쏟아내는 정치적 발언은 살벌하기 짝이 없다. 친정부 편향적 미디어의 주장만 받고 옹호하며 SNS에 공유한다. 이런 지성인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 낸다. 그들의 역할이 선동적으로 크나큰 위력을 발휘한다. 추종자들은 SNS에서 강화된 응집력으로 매스컴들과 상호작용을 발휘하며 여론을 주도한다. 언제부터인가 ‘지성인’이라는 말을 듣기 힘들어졌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실제로 지성인이나 논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혹독한 여론과 언론 앞에 고뇌하고 침묵하기 때문이다. 아니 이는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오늘날 행동하는 지성인 중에 ‘어용’이 많다. 지성인이 침묵하거나 어용 지식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성의 무덤이요, 지식인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며 자리를 보장받고 줏대 없이 줄서기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어용’이라 부른다. 물론 아직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인’이 아닌 ‘지성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더러 남아 있긴 한 것인가. 가령, 스스로 지성인이라 일컫는 성직자가 자리를 탐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고 비즈니스맨(businessman)으로 전락한다면, 선지자적 지성을 포기하고 이런 지식인들이 어떤 편에 서는 것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 이해를 대변하는 지성인은 더 이상 ‘계층’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익집단’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진보는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가치집단’으로서 진보는 죽었다”라는 진중권 교수의 지적처럼 전통적 지성인은 멸종한 것일까. 가히 지성인들에게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도덕적·지성적으로 냉정한 평론과 진지한 토론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전통적인 관점의 지성인은 사라져 간다. 현대 지식인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SNS에서 많은 팔로워 구독자를 가진 사용자나 포털사이트에서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인플루언서(Mega-Influencer)’로 형태로 대체된다. 교수, 문인, 성직자, 철학자 등이 이 역할에 해당된다. 최근 친정부 성향의 메가 인플루언서들은 SNS상에서 자기만의 전문성을 지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Micro-Influencer)’들과 조응하며 영향력을 확대한다. 여기에 소위 ‘셀럽(Celeb)’이라 불리는 집단이 지식인 대열에 가세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인은 많지만 이성적이고 깊은 사유(思惟)를 갖춘 지성인들은 침묵하고 자연히 사라지고 만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회학자로 『지식인의 아편』을 쓴 레몽 아롱(Raymond Aron)의 명언이 떠오른다. “정치란 선악의 투쟁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의 투쟁은 더욱 아니다. 정치란 좀 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정치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난해 9월 소설가 황모(某)씨는 1,267명이나 되는 문인들을 모아 서명을 받고 ‘조모(某)지지’ 성명을 주도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랴. 조모(某)를 졸지에 한국의 드레퓌스, 죄 없는 의인으로 추앙받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어용’이 되어간다. 심지어 ‘어용 지식인’임을 자랑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어용’이 투사가 되고,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달고, 그 공으로 자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중요한 쟁점마다 선과 악 이분법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 분열의 중심에 어용 지식인들이 있다. 지성인이나 논객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난세(亂世)에 침묵하고 현실을 외면한다. 한국사회에 지성과 도덕적 윤리에 충실한 지성인이 생존하기는 한 것인가. 이 시대 지성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용기와 고뇌가 있는가. 권력자 헤롯이나 바로, 혹은 네로의 눈치를 보다 그 목소리를 잃지 않았는가. 가십(gossip)과 먹방(먹는 방송)으로 일관하는 언론 방송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가. 선지자적 지성과 메시지가 사라지는 시대, 현실의 부정과 부패, 구조적 모순에 대해 누구도 바른 말하지 않는 침묵의 사회는 과연 건강한 것인가. 오늘 하늘의 소리를 듣고 시대정신을 가리키는 선지자와 예언자적 메시지는 누가 말 것인가. 광야의 들소리처럼,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혹독한 비난 가운데서도 작은 신음소리라도 내는 그런 지성으로 인해 역사는 치유되고 발전한다. 지성인들은 당대에 평가받지 않고 다음 세대에 평가될 것이다. 다음 세대는 지금의 한국사회와 지성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글쓴이: 이효상 원장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
    • G.OPINION
    • G.COLUMN
    2020-05-13
  • 이효상 칼럼 -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대한민국, 미래는?
    저 출산율, 암 사망율,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율, 청소년 흡연율, 이혼율, 국가부채… 이런 각종 타이틀은 손가락 순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중에 하나가 국내 총생산(GDP)에 비해 국가부채, 가계부채 증가 폭도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경고음이 더 크게 울렸다.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국가부채가 2019년도 1743조6천억 원으로, 그 전년보다 60조2천억 원이 늘면서 국민 1인당 1,409만 원 상당의 빚을 떠안고 전 국민이 3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다 갚을 수 있는 상태이다. 국가채무 급증은 재정수지 악화로 국채 발행이 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안정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1.4%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예상되는 6월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추경이 반영되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늘고 있는 나랏빚, 경기 불황으로 세수마저 줄면 나랏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된다. 국가 채무에 국세마저 1조3000억 원 덜 걷히는 세수 결손까지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의 먹구름은 언제 걷힐지 아무도 모른다. 고용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발표에 3월 한 달 새 강제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59만 명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 산업으로 번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앞으로 재정 지출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코로나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지만, 부유층에도 재난지원금을 뿌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해 본 영화 ‘국가부도’가 생각나면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불과 20년 전 1998년 IMF 현실을 소재로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상황을 그린 영화였는데 어찌나 실감나든지,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아니다”.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인지 참 모를 일이다. 모두들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는데 당국자나 정치권만 여전히 괜찮다고 하니 도무지 무엇을 보고 괜찮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더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나서 깨닫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동 제한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과 전 세계적 경제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게 ‘뉴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다. 추경도 적정 규모를, 적기에 처리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재정 쓰임새가 커질수록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누가 감당할 것인가. 국민 혈세는 꼭 써야 할 곳에 써야 한다. 빚낸 돈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 쓰듯 선심성으로 뿌린다면 국가 미래는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브레이크 없는 재정 질주 및 1당 독주는 미래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선명 야당의 역할이 더 기대된다. 하지만 이 지경이 되면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정부와 정치인이 무슨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6월 21대 개원국회는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여야 없이 지혜를 모으고 협치하는 새 풍속도를 기대하면서도 이미 두 차례 추경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쥐어짠 상황이겠지만 공기업 등 강도 높은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계속 적자 국채 발행만 늘릴 경우 통화 팽창과 국제 신인도 추락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투자 대부분 비생산적 혈세 낭비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수록 세금이 늘어나고 그만큼 민간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정부의 확장정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국가의 부담만 늘리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512조 원 규모 슈퍼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삭감하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나라 곳간을 맡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빚 살림살이’는 정부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다. 34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21조 원 이상 불어 사상 최대인 525조1000억 원에 달했다. 당기 순이익은 2016년 15조4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지난 4년간 임직원을 10만 명이나 늘렸다. 경영이 얼마나 방만한지를 말해주는 수치다. 근거도 없고 기준도 애매한 나라빚 불리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똑같다. ‘전시상황(戰時狀況)’이라는 대통령의 간곡한 발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改憲) 군불 때는 여(與)당은 개헌안 처리를 들고 나왔다. 어차피 재적 3분의 2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다.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여당에게 주었다. 그만큼 경제 위기극복과 책임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당부였다. 장차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일 것이다. 지금 개헌 논의에 국력을 쏟을 여력이 없다. 경제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여당이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 시키는 행동이나 궁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장기집권을 대비한 권력의 오만함으로 비춰질 것이다. 대통령이 현 경제상태를 ‘전시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당은 왜 그렇게 반대로 가야 하나. ‘국민개헌발의’와 통합당 일부 의원들을 흔들어 보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 두 동강 내는 진보의 폭주, 극단의 정치는 더 이상 안된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아마 이런 돈 걱정일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지만 결론은 돈 걱정이다. 돈에 신경을 쓰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며 스트레스도 받지만 우리로 하여금 각성(覺醒;깨달아 앎)케 한다. 코로나 보다 빚이 더 겁난다고들 한다. 코로나 충격속에 서민들은 빚으로 버틴다. 실물경제 침체로 사회취약 계층은 생활고와 빚으로 살아간다. 민생경제가 응급상황에서 1700조 넘는 국가부채, 선심성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과연 발등의 불은 꺼질까?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양극화는 더 심각해진다. 어차피 70% 국민은 대출 깔고 사는 서민이다. 빚 가운데서 빚으로 산다.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 경기부양이라는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로는 될 듯하다. 국가가 공짜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배급과 할당 등을 공유하는 국가 주도형 사회경제가 형성되고, 정부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 오히려 정부의 의존도만 높여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상 속에 국민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제 위기극복을 핑계로 ‘묻지마 지원’은 안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의 개인적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의 엄중함과 노동 창의력 등이 상실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지 염려된다. 서민들은 일자리와 빚 상환 걱정뿐이다. 올해 1분기 파산신청이 5년 새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도 돈이 없고 국가도 돈이 없다. 국민은 은행 이자내기 바쁘고 국가는 매년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부담스러워 한다. 이렇게 늘어난 빚은 누가 갚을 것인가? 향후 계속되는 적자 국채발행은 향후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잠재적인 빚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선심성 퍼주기가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대신 돈 많은 사람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라며 주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빚 낸 돈을 무차별 살포한다는 비판을 면하려는 황당무계한 ‘기부 운동’을 벌였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재정정책은 끝없는 ‘땜빵식’, ‘돌려막기식’으로 이어져 혼란을 부른다. 돈이 ‘빚’이 되면 어떻게 될까. ‘빚 진게 죄인’이라는 말이 있다. ‘죄인’ 되고, 자유함을 잃고 매이는 ‘노예’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빚의 대물림은 불행이다. 지금 우리는 후손들에게 너무나도 큰 빚을 안겨주고 있다. 이 기회에 ‘포퓰리즘 정치’에 맛을 들인 그리스 ‘국가부도’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아르헨티나도 부도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빚’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 글쓴이: 이효상 원장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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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배재군 칼럼 - 미래 통합당(보수 정당)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모 일간지 칼럼니스트는 총선의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이다. 이제 국민은 경제와 안보,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 상태에서 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패인이 무엇일까요? 여론은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보수 골통 꼰대 짓만 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세상 바뀐 줄 모르고 과거에 안주하거나 각자의 환상 속에 빠져 꼰대 짓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목회자(목회자 집단)의 의식은 어떠한가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형태는 보수 골통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틀, 신앙의 양식마저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적용에 있어선 ‘네모난 그릇에 담을 수도, 둥근 그릇에 담을 수도 있듯이’란 예를 들어가면서 ..., (경계해야 할 상황윤리에 맞추어 가면서) 목회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그러진 군상들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담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고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만일 교회 존재 가치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존재의 찬성, 아니면 반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그 결과를 생각하면 신경계통에 오싹하는 전율의 흐름(무서움)을 느낍니다. 맘모스, 초대형, 대형이란 틀 안에서 자신을 우상화하는 유혹, 큰 인물인 듯하는 유혹, 반대로 그렇지 못한데 대한 자괴감, 자존감의 상실 또한 경계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요?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은 지금에도 외쳐야 할 소리, 귀 기울어야 할 소리인 듯합니다. 2020-04-18대한예수교장로회 동원교회 배재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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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8
  • 김종희 칼럼 - 0천노회. 0동교회 화목을 위한 제언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0천노회와 0동교회가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양측의 합의서는 곧 공개되겠지만 우선 0천노회와 0동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양측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긴급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Ⅰ. 0천노회는 0동교회에 원만한 당회장을 파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원만한 당회장이란 해 교회 당회원과 협의하여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당회장을 말합니다. 해 교회 당회원과 마찰을 빚을 경우 교회는 또다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 교회 당회가 비토하는 당회장을 노회가 밀어 부쳐서는 안됩니다. ②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는가, 당회가 청하는가에 있어서 정치 제9조 제4항에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③ 얼핏 보면 상기 조항은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당회가 청원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권한과 당회가 당회장을 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원리가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으면 안됩니다. 노회가 파송할 권한과 당회가 청할 권한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노회가 당회장 배정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④ 정치문답조례 제205문에 보면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면 누가 당회장이 되느냐?” 답은 “노회가 임명하거나 독특한 경우에는 당회가 회장 될 목사를 청할 것이요. 혹은 목사를 청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회 장로 중 1인을 당일 임시회장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독특한 경우란 ‘교회가 분쟁 중에 있어 노회가 당회장 배정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므로 지교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것은 노회는 지교회를 돕기 위하여 당회와 잘 협의하여 당회장을 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Ⅱ. 0동교회는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협력에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배모범 제2장 2항에 “예배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합당치 못한 모든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소란을 피우거나 설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합의서에 따르면 “0동교회 공적인 예배의 정상화를 위하여 설교자와 성도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거나 소란을 피우며 예배를 방해하는 자(동영상 자료 증거)를 적발 시 교인의 권리가 3년간 자동 정지됨을 지도한다.(당회,공동의회.제직회원권이 정지됨)”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합의안에 저촉을 받는 행위를 하여 교인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를 포함 모든 교인이 해당됩니다. Ⅲ. 0동교회 목사 청빙은 화해중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① 합의서에 따르면 “0동교회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회 측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화해중재위원회가 지도하여 임시당회장으로 하여금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위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양측의 견해 차이로 분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지도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자체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실마리가 없을 경우 관선이사가 파송되어 일을 처리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청빙하는 권한은 해교회의 권한이므로 이 부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측이 합의하는 목사를 모시도록 돕는 목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0천노회와 0동교회는 목사 칭빙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양측이 자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③ 위임목사 청빙을 제외한 모든 행정은 0천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과 0동교회 당회원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되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목사가 청빙되어 시무할 때까지 치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 제5항) Ⅳ. 결론 0천노회와 0동교회는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당회장을 파송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청빙에 관하여는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화해중재위원회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0천노회와 0동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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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주연종 칼럼 - 교회는 사회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기구이다
    교회는 사회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기구이다 “교회는 본질로 볼 때 사회주의 속에서 사회주의 사회와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기구이다.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해서는 안 되고 사회주의와 그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존재이다.” 1983년 동독의 한 간부가 발표한 논문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1949년 독일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단 이듬해인 1950년부터 동독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이 중단되고, 교회 관련 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이 불허되고, 교회의 기독교 교리반에 소속되어 신앙교육을 받으면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되었지요. 반 기독교 정책이 펼쳐지면서 통일 이후 동독의 기독교 인구는 1/3로 줄어 인구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독은 85%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에 반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연령대가 청소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회주의 국가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교회교육을 금지하는 대신 성인식을 통해 국가의 소유로 확정해 나갔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불가능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독의 교회들은 기도와 행진으로 엄청난 기여를 하였지요. 결국 그 당 간부의 논문대로 ‘교회는 사회주의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 여당의 대표인 이인영 의원이 “이번 총선이 끝나면 우리 사회의 패권을 교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편향된 종교인과 지식인도 교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및 토지공개념 도입 등도 주장했지요. 편향된 지식인과 종교인을 어떻게 감별할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사람은 다 압니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다 압니다. 결국엔 체제를 바꾸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요. 이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는 거냐”, “국민의 사유 재산을 탈취하겠다는 거냐”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체제를 바꾸고야 말겠다는 마각(馬脚)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한 발 앞에 다가온 느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자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자유란 무엇보다 의견을 달리할 자유”(로사 룩셈부르그)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의 결정을 우선하는 사회주의와 교회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동독이 무너진 후 동독교회가 “사회주의는 오류 그 자체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자 그 책임을 교회에 돌리려 예배를 통제하고 교회를 가치 절하시키려는 여러 정치 행위를 보면서 이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사회주의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아침입니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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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배제군 칼럼 - 정부와 모든 이들에게 고함
    2007년 12월 7일 서해안 앞바다 유조선 침몰로 서해안 해안가 오염 사건; 추운 겨울 사고현장에서 기름떼를 벗겨내며 봉사한 곳이 어디인가? 한국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여 오늘의 서해안 바다를 다시 살리는 일에 크게 일조한 일을 기억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정부는 어느 나라처럼 “교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위해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요망합니다.”라는 청원을 할 수 없는가? “기독교인은 중국발 우한 폐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당신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시오.”라고 부탁하는 멋진 대한민국 정부 및 관료들이 될 수는 없겠는가?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중국발 우한 폐렴, 어찌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신의 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긍휼을 구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원교회 담임목사 배재군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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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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